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이건희 별세] 상속세만 11조…삼성가, 지배구조 개편·재원 마련 어떻게

기사입력 : 2020년10월25일 16:00

최종수정 : 2020년10월25일 16:00

어떤 식으로 재원 마련해도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약화
삼성생명법까지 국회서 대기…천문학적 재원 필요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이건희 삼성 회장이 25일 별세하면서 그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의 상속과 처리를 두고 재계 관심이 집중된다.

주된 상속인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총수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 규모가 10조원에 이르러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금융시장도 예의주시 하고 있다.

그동안 삼성은 공익재단 등을 이용한 우회적인 상속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반복해 왔다.

지난 23일 기준으로 이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 계열사 지분가치는 총 18조2250억원에 달한다.

지분율이 가장 높은 계열사는 삼성생명4151만9180주(20.76%)이며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4.18%), 삼성물산 542만5733주(2.86%), 삼성전자우 61만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등을 보유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20.10.25 sunup@newspim.com

상속세법령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라면 주식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다.

이에 따라 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평가액의 60%를 상속세로 내야 한다.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해도 상속세 규모가 10조600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경기도 용인시 부지 416만㎡(126 만평) 등 고인의 부동산 보유액도 최소 2조원에 이른다.

이재용 부회장 등 일가가 11조원을 훌쩍 넘는 천문학적 상속세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권 행사구조는 고(故) 이건희 회장→삼성전자(4.18%), 이건희 회장→삼성생명(20.76%)→삼성전자(8.51%), 이재용 부회장과 이부진 사장→삼성물산(각 5.60%)→삼성전자(5.01%), 이재용 부회장과 이부진 사장→삼성물산(각 5.60%)→삼성생명(19.34%)→삼성전자(5.01%)의 네 갈래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그 외 이재용 부회장과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은 각각 0.70%, 0.91%에 불과하다.

상속 자산의 절반 가량을 세금으로 내고 나면 어떤 식으로 재원을 마련하든, 주력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십 수 년 간 삼성 경영진의 고민도 이 문제에 집중돼 왔다. 삼성전자 시총이 커질수록 상속 이후 지배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삼성그룹 지분구조 중 일부 <출처=하이투자증권> 2020.10.25 sunup@newspim.com

아울러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심도 깊게 논의 중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현재 총수 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에서 삼성생명을 빼내야 한다.

따라서 삼성생명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30조원(약 8.51%) 중 20조원 가량을 시장에 내놔야 한다. 삼성화재 역시 현재 5조원이 넘는 삼성전자 보유 주식을 2조4000억원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

삼성이 안정적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내놓을 22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을 소화해야 한다. 

현재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 회장의 별세로 삼성으로선 상속세 마련부터 지배구조 재편, 불법 경영 승계 재판까지 해묵은 숙제들을 한꺼번에 떠안게 됐다.

sunu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