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56개 상장사 대상 분석 결과 발표
매각금액, 회사 시가총액의 9.1% 달해
계열사 간 거래, 전체 매출액의 8.7%에 불과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0조8000억원의 지분이 풀려 주식시장에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규제 대상에 새로 포함될 수 있는 56개 상장사 시가총액의 9.1%에 달하는 금액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정부 개정안으로 규제 대상에 신규 편입되는 388개사 중 56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 10조 규모 주식 매각 시 시장 혼란 우려
개정안은 ▲총수일가가 지분을 20~30% 보유한 상장사 ▲규제 대상 회사가 지분을 50%를 초과 보유한 자회사를 신규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총수일가가 상장사 지분을 20% 미만으로 낮추거나 ▲규제 대상인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50% 이하로 낮추면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56개사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 매각해야 하는 지분 가치. [자료=전경련] 2020.10.22 sjh@newspim.com |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56개 상장사가 팔아야 하는 지분의 가치는 10조8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분석대상 기업 시가총액의 9.1%에 해당하는 규모다.
앞서 현대글로비스는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감몰아주기 대상이 EHLAUSTJ 2015년 1월 13일 총수일가 지분 매각을 시도했는데, 이 날 주가는 30만원에서 25만5000원으로 15% 급락했다.
◆ 보안 유지 등 필수적인 경우 많아 축소 어려워
전경련에 따르면 56개 상장사의 전체 매출에서 계열사 간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8.7%다. 대다수의 거래는 비계열사 간에 이뤄지고 있으며 기업들은 제품의 효율적 생산⸱판매, 안정적 공급선 확보, 보안 유지 등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에 한해 계열사 간 거래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경련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계열사 간 거래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개정안 시행 이후 1년(규제 유예기간) 안에 거래선을 바꾸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유환익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계열사 간 거래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더 이상 줄이기 어렵다"면서 "규제 강화시 기업들은 지분을 매각해 규제 대상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며, 그로 인한 피해는 소액주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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