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전경련, 집단소송·징벌적손해배상 반대..."30대 그룹 소송비용 10조 증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일 정부에 반대 의견 제출
피해자 구제 효과는 미흡·소송대리인은 막대한 이익 가능
기업들, 행정제재·형사처벌에 민사처벌까지 3중 처벌 우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가 9월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의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및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을 12일 정부에 제출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정부 입법예고안이 통과될 경우 30대그룹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이 최대 10조원(징벌적손해배상 8조3000억원, 집단소송 1조7000억원)까지 추가될 수 있다. 이는 현행 소송비용 추정액 1조6500억원보다 6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산업 투자에 쓰일 돈이 소송 방어비용에 낭비된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G5 국가 집단소송, 징벌적손해배상 도입 현황 비교 [그래픽=전경련] 2020.10.12 iamkym@newspim.com

전경련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취지가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하는 데 있지만, 소송 대리인을 맡은 변호사가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도 최근 국가를 상대로 한 지역주민들의 소송에서 변호사는 수백억의 수임료를 얻었으나 정작 주민들은 평균 수백만원에 불과한 보상금만 지급돼 논란이 된 사례가 있다.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남발도 우려했다. 현행 증권집단소송에서는 남소 방지를 위해 '3년간 3건 이상 관여 경력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정부의 집단소송법 입법예고안은 이 제한규정을 삭제했다. 변호사가 제한 없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결과, 전문 브로커가 소송을 부추기거나 기획소송을 통해 소송을 남발할 여지가 생긴 것이다.

전경련은 또 집단소송 참가비용이 낮고 패소로 인한 부담이 적은 것도 남소의 원인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징벌적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액보다 최대 5배에 달하는 배상액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소송 망국론이 제기되는 미국처럼 기획 소송 남발로 선의의 기업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다.

전경련은 특히 이번 정부 입법예고안에 따른 최대 피해자가 기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막대한 소송비용은 물론, 기존 행정제재, 형사처벌에 더해 민사적 처벌까지 '3중 처벌'에 시달릴 것이기 때문이다.

전경련은 "현재도 우리 기업들은 과중한 형사처벌과 행정제재, 민사소송에 시달리고 있는데, 여기에 또다시 집단소송과 징벌적손해배상까지 도입되면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워진다"며 "무엇보다 소송 대응 여력이 없는 중소·중견 기업들이 입을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체계적으로도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처벌방식이 혼용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미국, 영국과 같은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민사적 구제를 중시하기 때문에 과징금, 과태료와 같은 행정처벌이나 형사처벌은 적은 반면, 집단소송이나 징벌적손해배상 제도로 구제를 한다.

영국은 남소를 우려해 공정거래 분야만 집단소송을 도입하고 있다. 일본, 독일, 프랑스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이 중심이기 때문에 집단소송이나 징벌적손해배상 제도가 없다. 만일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나라가 영미법 제도인 집단소송과 징벌적손해배상을 도입한다면 유례가 없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 과잉처벌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제도실장은 "지금 가장 시급한 정책 우선순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정부 입법예고안처럼 기업 경영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제도를 성급히 도입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