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 총장 수사 미비했다는 주장 근거 없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시민단체는 20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 판매 사건 관련 야권과 검사 비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발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법무부가 근거 제시 없이 발표한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과 검찰 비위를 제대로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법세련은 "윤 총장은 야권 정치인 수사도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고,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도 윤 총장의 지시를 분명히 받았다고 하고 있다"며 "현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도 야권 정치인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
이어 "종합하면 윤 총장과 송 전 지검장, 박 지검장의 진술은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반면, 법무부의 주장에는 전혀 납득할 근거가 없다"며 "유일하게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3일간 감찰했다는 사실만 있을 뿐인데,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왜 윤 총장이 철저한 지시를 하지 않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법세련은 "따라서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법무부 주장은 명백히 허위의 사실이다"며 "법무부는 입장문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윤 총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므로 추 장관과 입장문 작성에 관여한 법무부직원을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공동정범으로 형사고발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지난 16~18일 김 전 회장에 대한 직접 감찰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윤 총장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법무부 발표 이후 약 1시간 30분만에 대검찰청은 입장을 내고 "검찰총장은 '라임 사건' 수사 전반에 대해 수차례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특히 '야권 관련 정치인 의혹'은 그 내용을 보고받은 후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현재도 수사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ur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