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 정의, 금지대상 규정 및 부당행위 금지 조항 신설
20일 '방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이달 중 국회 제출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정부가 방송프로그램 협찬과 관련한 부당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규정 신설에 나섰다. 협찬을 건전한 제작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협찬은 금지하고 협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마련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에서 협찬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협찬 및 협찬고지의 허용범위 등을 정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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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부터)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0.10.13 alwaysame@newspim.com |
현행 방송법은 협찬고지의 근거와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협찬' 자체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아 협찬 관련 부당행위나 방송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협찬을 통제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협찬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협찬이 건전한 방송 제작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위해 ▲협찬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협찬 금지대상 및 협찬 관련 부당행위를 규정했으며 ▲필수적 협찬고지 및 협찬고지 금지대상도 규정했을 뿐 아니라 ▲협찬 등 관련 자료 보관·제출의무도 마련했다.
먼저 협찬의 정의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또는 공익적 성격의 행사나 캠페인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 물품, 용역, 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했다.
또 정당이나 그밖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의 협찬 및 시사·보도·논평·시사토론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협찬은 방송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금지하도록 했다.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 및 용역의 구매를 권유하는 내용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협찬 프로그램을 재방송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행위 등 협찬 관련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방송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관련된 효능이나 효과를 다루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반드시 협찬고지를 하도록 하는 '필수적 협찬고지' 규정을 만들었다. 이는 시청자가 협찬 사실을 인지할 수 있게 해 시청자 기만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개별법상 방송광고 금지품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에 대한 협찬을 받는 경우에는 협찬고지를 할 수 없도록 했고, 협찬고지의 시간·횟수·방법 등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앞으로 협찬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방송사업자는 협찬 관련 자료를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방통위는 협찬 관련 규정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방송사는 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로써 협찬의 운영현황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협찬 관련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송법 개정으로 협찬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한 협찬을 금지함으로써, 연계편성 등 시청자 기만 행위를 방지하고 협찬이 건전한 제작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