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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규제지역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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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 시 증빙서류 제출해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이달 말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가격과 상관 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10.20 yooksa@newspim.com

앞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은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현재는 규제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에 대해서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다. 이에 해당 지역 내 저가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개정안은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비규제지역은 기존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미만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 시(30일 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모든 지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인천 일부 지역,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개 지역이다. 조정대상지역은 경기 김포와 파주 등을 일부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청주 등 69개 지역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거래를 하면 자금조달계획서 뿐만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시에만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9억원 이하 주택 거래도 증빙자료 제출 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중‧저가 주택 이상거래 여부를 신속히 파악해 조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매수인은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로 거짓 없이 기재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여기에는 금융기관 예금액, 예금잔액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증여세·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포함된다. 자금조달 종류로 기재하지 않은 항목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했지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뤄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빙자료 대신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잔금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 신고관청에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법인이 주택 거래를 하면 기존 일반적 신고사항에 더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는 주택 거래 당사자(매도‧매수인) 모두 법인인 경우 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법인인 경우에도 제출해야 한다.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 시 거래지역 및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김수상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의 불법행위 조사체계가 한층 더 촘촘해지게 됐다"며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지난 9월 발표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와 관련해 구체적 설치방안에 대해 관계기관 등과 함께 협의하고 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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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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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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