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개정 검사징계법 공포…내년 1월 시행
외부 추천위원 확대…징계 공정성·객관성 강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사에 대한 징계 사건을 심의하는 법무부 산하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이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검사 등 법무부 내부 인원이 과반수를 차지했으나 내년부터는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외부 추천 위원들로 과반수를 채울 전망이다.
법무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법률을 공포했다.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은 공포 후 3개월 후인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10.19 mironj19@newspim.com |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 징계위원회는 위원장(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법학교수·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각 1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과반수가 법무부 장·차관과 장관 지명 검사 등이며 특히 외부 위원 3명도 장관이 위촉하게 돼 있어 엄정한 징계가 어렵다는 '제 식구 감싸기'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검사 징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징계위원회 총 인원을 9명으로 확대하고 위원 과반수를 외부 위원들로 구성하기로 했다.
개정법에 따라 기존 법무부 장관 위촉 위원 3명은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변호사 1명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추천 법학교수 1명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추천 법학교수 1명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2명(1명 이상은 여성) 등으로 대체된다.
법무부는 "새로 위촉·임명될 위원들은 개정법 시행 이후 개최될 검사 징계위원회에 맞춰 꾸려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검사 징계위원회는 검사 비위에 대해 가장 무거운 유형인 해임을 비롯해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를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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