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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수사심의위 "'故김홍영 검사 폭행' 前 부장검사 기소 권고" 의결

기사입력 : 2020년10월16일 18:37

최종수정 : 2020년10월16일 18:37

16일 대검 수사심의위 개최
"강요·모욕 혐의는 불기소…명예훼손 혐의 성립 여부 검토하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상사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 가해자로 지목된 전직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기소하라고 수사팀에 권고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6년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과 업무 과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서울남부지검 검사의 어머니가 16일 열린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자필 서면을 읽었다. 2020.10.16 adelante@newspim.com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6일 고 김홍영 검사 사건 관련 현안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강요 혐의 등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이같이 의결했다. 이와 함께 모욕 범죄사실에 대해 명예훼손죄 또는 폭행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부가의견도 냈다. 

심의위는 다만 강요 및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수사심의위는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 각계 전문가 150명 이상 25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현안위원회는 이 중 무작위 추첨된 15명 위원들로 꾸려지며 이들은 특정된 심의 안건에 대해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이날 김 검사 사건 심의위에는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을 제외한 현안위원 14명이 참여했다. 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관계자와 김 전 검사 유족 측이 함께 참석했다.

위원들은 양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고 관계자 의견진술과 질의응답 등을 거쳐 최종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이같은 심의위 결정에 "심의의견을 존중하며 증거관계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게 사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신뢰한다"며 "시민들이 지혜로운 결정으로 힘을 실어주었으니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더 이상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의위 참석을 위해 대검을 찾은 김 검사의 부친은 "4년 6개월 동안 고통 속에 삶을 이어왔다"며 "그동안 (사과를) 기다렸고 기회도 충분히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심의위를 개최해줘서 감사하다"며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지난 9월 24일 이 사건이 고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김 검사 유족 측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심의위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5월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그는 주변인들에게 상사의 폭언과 폭행, 업무 스트레스 등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자체 조사 결과 김 전 부장검사의 폭언 등을 확인하고 그를 해임했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의 비위 행위가 형사처벌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고발은 하지 않았다.

김 검사 유족과 연수원 동기 등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은 11월 형사1부에 배당됐으나 올해 3월 고발인 조사만 이뤄진 채 수사는 답보 상태였다.

유족 측은 이에 지난달 검찰에 신속한 수사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처벌 등 사법처리를 촉구하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법무부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해임취소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3월 최종 패소했다. 이후 그는 징계 처분에 따라 3년 등록제한 기간을 지나 작년 말 변호사로 등록하고 개업했다. 이달 4일에는 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한편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김 검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김 검사 모친은 이날 재판에 출석해 "아들을 정말 훌륭하게 키워 국가에 보냈다. 그 누구에게도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는 아들이었는데 국가가 아들을 망가뜨려 스스로 자신을 버리게 했다"며 "저희 유가족은 이 소송절차에서 진실규명이 밝혀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나아가 검찰과 우리 사회의 조직문화 변화, 국가의 책임에 대한 적정한 경제적 배상이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 증거물을 잘 살펴주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검사 근무 당시 서울남부지검장과 차장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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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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