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기간 1→3년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소프트웨어(SW) 프리랜서를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법적 보호 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020.10.6.~11.15.)했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필요성이 높은 특고 산재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산재근로자가 보다 쉽고, 빠르고, 공정하게 보상받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현재 14개(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조종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로 지정된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 보호 직종에 SW 프리랜서(약 6만6000명)를 산재보험법상 특고로 신규 지정한다. 사업주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10.06 jsh@newspim.com |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 기간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현재 산재근로자가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직업훈련 신청시 최저임금 상당액의 직업훈련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반면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경과~3년 이내 신청 시 최저임금 50% 수준의 직업훈련 수당만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취업여건 악화, 직업훈련 중단 반복 등을 고려해 산재근로자가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직업훈련 신청시에도 최저임금 상당액의 직업훈련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업무상 질병 판정의 신속·공정성을 강화한다. 현재 특별진료기관의 진찰(특별진찰) 또는 전문기관의 역학조사결과 업무관련성이 높게 나온 사건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다보니 불필요하게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특별진찰 결과 업무관련성이 매우 높게 나온 사건, 역학조사 결과 업무관련성이 높게 나온 사건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 신속한 결정을 도모한다.
이와 함께 근로복지공단 내부 규정에 근거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산하에 운영하던 소위원회에 권한을 명확히 한다. 그동안은 소위원회에 의결권이 없어 소위원회 검토 결과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다시 심사하는 비효율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일부 안건에 대해 소위원회가 자체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이재갑 장관은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 보호 범위 확대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라며 "앞으로도 분야별·직종별 특수성을 반영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상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입법예고안은 고용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