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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과징금 멍에' 네이버, 이번엔 공정위 피할까…'15%'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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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지분 15% 이상 인수시 공정위 심사 대상
증권업계선 지분 교환 '규모' 두고 미묘한 이견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네이버가 CJ그룹과 콘텐츠·커머스 분야에 포괄적 사업제휴를 맺기 위한 주식 맞교환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업계 안팎에선 공정위가 국내 1위 사업자간 기업결합(M&A)을 승인할 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판단, 과징금 277억 철퇴를 내린 바 있다. 다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번 양사간 기업 결합은 비교적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양사간 지분 스왑(맞교환) 규모에 대해선 미묘한 의견 차가 존재한다.

지난 14일 네이버 측은 "CJ그룹과 사업협력에 대해 논의중"이라면서 공시를 통해 "다양한 전략적인 방안들을 검토중에 있으며 방법, 시기 등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 추후 구체적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내에 재공시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2020.10.15 yoonge93@newspim.com

◆ "자사주 전량 교환 對 지분 스왑 규모 낮을 것"...증권가 이견

양사간 기업결합 논의가 발표되자 업계 안팎에선 네이버와 CJ그룹간 주식 스왑 규모를 10~20% 내외로 관측하고 있다. 현재 네이버, CJ 대한통운, CJENM 은 각각 자사주를 11.5%, 20.4%, 10.5%씩 보유중이다. 이는 현재가치 환산시 각각 5조6000억원, 8454억원, 3281억원 수준이다.

만일 네이버가 CJ대한통운 지분 10~20%를 확보할 경우 지분 40.16%를 보유한 CJ제일제당에 이어 2대 주주에 올라서게 된다.

업계에서 양사간 주식 스왑 규모에 주목하는 이유는 현행법상 기업이 상장사 지분을 15% 이상 인수할 경우 공정위의 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 이를 두고 일각에선 공정위가 최근 한 달 새 네이버에 과징금 277억원 부과한 이유를 지적, 심사 여부가 까다로울 것이란 관측도 일부 흘러나온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쇼핑 상품, 동영상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우선 노출했다며 과징금 총 267억원을, 부동산 매물정보를 경쟁사업자인 카카오에 넘기지 않으려고 부동산정보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약 10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번 양사간 기업 결합은 독과점 이슈와는 별개로 비교적 순조로울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네이버가 15% 이상 인수할 경우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하고 심사를 한다. 이 경우 기업 지배관계가 형성되는지 파악한다. 만약 1대 주주가 확실히 있고 외부 지분참여라면 (네이버와 CJ간) 지배 관계 가능성이 낮다"고 답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됐던 독과점 이슈에 관해서 해당 관계자는 "그것과는 별개로 심사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주식 맞교환을 두고 규모에 대해선 전망이 미묘하게 엇갈린다.

정호윤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네이버와 CJ대한통운이 지분 교환을 할 가능성이 시장에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교환 방식은 네이버가 CJ대한통운의 자사주 20.4%의 절반 또는 전량을 인수하고 그 대가로 네이버의 자사주를 지급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반면 이문종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이번 사례의 경우 네이버가 많은 지분을 보유해서 (CJ대한통운에) 경영권 행사를 갖겠다는게 아니기 때문에 양사간 15% 이상 지분 스왑을 하진 않을 것"이라며 "협력 관계를 가져간다는 측면에서 지분 맞교환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2020.10.18 yoonge93@newspim.com

◆ 네이버, CJ대한통운 손잡고 풀필먼트 본격화..."배송 경쟁력으로 점유율↑"

네이버쇼핑과 CJ 대한통운의 파트너쉽은 통합물류센터(풀필먼트)를 시작으로 연초부터 가시화됐다. 풀필먼트란 물류업체가 판매 업체의 위탁을 받아 배송과 보관, 재고관리, 교환·환불 등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네이버쇼핑은 지난 5월부터 소비자대소비자간(C2C) 플랫폼인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와 스타트업 풀필먼트 업체(위킵, FSS, 두손컴퍼니 등)간 API(응용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연동을 지원하면서 본격적으로 풀필먼트 사업을 시작했다.

주영훈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네이버가 언론 보도대로 CJ대한통운의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면 배송에 대한 고민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다른 이커머스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배송 경쟁력에서는 밀려있던 네이버쇼핑이 빠른 배송이라는 무기를 장착하게 되면 향후 시장점유율 확대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빠른 배송뿐 아니라 네이버쇼핑의 고민 중 하나인 합산 배송을 하지 못한다는 한계 역시 CJ대한통운의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자들이 증가하게 될 경우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계 불문 주식 스왑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카카오와 SKT가 지분스왑을 추진했을 당시, SKT는 카카오 지분 2.5%, 카카오는 SKT 지분 1.6%를 교환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GS홈쇼핑이 물류강화를 위해 한진 지분 6.87%를 취득한 사례가 있다. 현재 GS홈쇼핑은 쿠팡에 이은 한진의 주요 화주다.

김창권 미래에셋 애널리스트는 "모든 산업이 미디어든 금융이든 인터넷화 되고 있다"며 "당연히 네이버, 카카오 등 2종산업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주식 스왑이 업계 불문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yoonge9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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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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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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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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