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자, 단기 연체자 뿐만 아니라 모든 연체자들이 상환유예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30일 이하 단기 연체자나 코로나19 직접 피해자만 받을 수 있던 상환유예 제도 대상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제도를 통해 실직·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경우 채무조정에 따른 분할상환 전 일정기간 상환유예를 지원받게 된다. 사회 진출이 늦은 청년층도 부담없이 취업준비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5.19 mironj19@newspim.com |
또 채무조정 신청만을 사유로 채무조정 제외채무에 대해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지 않도록 제한하고, 채무조정 확정 후 일정금액 이하의 예금에 대해 채무자 신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가 압류를 해제토록 하여 금융거래 제약을 해소시키는 내용도 이번 개선방안에 담겼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는 개인연체자의 과도한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3월 특별상환유예와 4월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채무조정 특례를 신설해 지원한 바 있다. 금융위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이번 방안을 추가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한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안'을 예고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신복위 의결을 통해 확정,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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