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1차조합, 이익 나면 임원진들에 인센티브 20% 결의
1·2심 "신의칙 위배 아니다" → 대법 "부당하게 과다"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이 재건축에 따라 손실이 나면 배상하되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금의 20%를 인센티브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한 재건축 조합 결의에 대해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우모 씨 등 신반포1차 재건축주택조합원 39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13년 재건축 조합은 수익성 제고 방안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자 임시총회를 열어 재건축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조합장 10억원, 임원 1인당 5억원 한도로 배상하고, 추가 이익금 발생시에는 조합 입원진에게 20%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가결시켰다.
원고들은 이에 대해 "조합장이 손실 보전을 위해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했지만 이미 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담보력이 거의 없다"며 "재건축 일반분양 성공으로 최소 1000억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임원진들은 200억원을 가져가게 될 것인데 이는 비례의 원칙과 신의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1·2심은 조합 측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임원들에게 지급될 인센티브가 200억원에 이른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결의 당시 근저당 설정 건물의 담보가치가 (조합장이 배상하기로 한 최대 한도인) 10억원 미만이었다고 해도 조합원들을 기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2심 역시 "원고들은 이 사건 결의가 조합원들의 수익을 제3자에게 분배하는 등 수익의 불균등 분배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장차 사업이익이 있을 경우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므로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은 이같은 원심 판단이 "재건축조합 총회의 결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재건축조합 총회는 폭 넓은 범위에서 조합 관련 업무를 의결할 수 있는 자율성과 재량을 가지지만, 이러한 것이 무제한 적일 수는 없다"며 "조합 임원들의 보수, 특히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내용은 정비사업 수행에 대한 신뢰성이나 공정성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 단순히 사적 자치에 따른 단체의 의사결정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건축사업 수행 결과에 따라 차후에 발생하는 추가이익금의 상당 부분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결의하는 경우, 그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가이익금 중 상당부분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것은 필요한 비용을 과도하게 낮추거나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고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능의 회복이라는 재건축사업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재건축 사업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재건축으로 인한 손실이나 이익은 임원의 노력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들이 제공하는 직무와 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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