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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청이는 백년가게] 백년 아닌 '천년' 봐야…일본 장인정신에서 답 찾다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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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년 전통 일본 가게, 장인정신·단골장사·혁신·고객감동 공통점
실질 100년 장사 위해선 지속적 사후관리 등 정책 뒷받침 필요해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Since 1990'이면 업력 30년이다. 30년이라는 시간은 꽤나 긴 시간이다. 특히 창업한 지 3년이면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는 가게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열 배나 되는 기간인 30년을 버텼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장인'이라 불릴 만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년 가게가 100년 이상 갈 수 있도록 '백년가게' 육성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말 그대로 '백년가게'라는 꿈을 향해 달리기 위해서는 100년만으로는 부족하다. 진정한 '장인'이자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100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고 달려야 한다. 100미터 달리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종착지 넘어까지 보고 달려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허황된 소리로 들릴 수 있다. 그러나 1000년 기업은 실존한다. 일본은 이미 천년가게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세계 1위 장수기업인 오사카에 있는 건축 회사 곤고구미는 무려 144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를 포함해 1000년 이상 역사를 가진 가게가 모두 9개다.

코로나19로 전세계 경제가 어렵다. 그러나 불황에도 성장하는 기업은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불경기 이후에는 호경기가 반드시 온다. 위기라는 지금 시간을 활용해서 100년을 넘어 1000년을 가는 가게와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할 때다. 이 시점에서 '장인정신'의 나라, 일본에게서 배울 점은 없을까.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백년가게 공식 로고.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0.10.16 jellyfish@newspim.com

홍하상 작가의 취재에 따르면 일본의 몇 백년 역사를 가진 가게나 강소기업들은 크게 4가지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장인정신 ▲단골장사 ▲역발상 혁신 ▲고객감동이 그것이다.

장인정신을 강조하는 일본 기업들은 오직 '품질'만을 중요시했다. 300년 전통의 오차가게 인포도 차포는 '의리는 필요 없고 품질로만 거래한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어디서도 맛볼 수없는 깊고 장대한 맛을 내기 위해 철저하게 유기농으로 생산된 찻잎을 구매한다. 또 거래처 단골을 두지 않았다. 50개 도매상으로부터 차 샘플을 받아본 후 맛을 보곤 그때그때 달리 구매한다.

단골장사는 장사의 기본과도 같다. 무려 1200년 업력을 가진 부채가게 마이센도의 가훈에는 이런 말이 있다. '마음이 먼저'. 아무리 부채를 잘 만들었다고 해도 고객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다. 마이센도는 1200년 동안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해 왔다. 그리고 오늘날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계속해서 혁신한다. '감성창조'라는 회사 이념에 맞춰서 말이다.

그리고 장인들은 전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매일매일 '혁신'하고 있었다. 450년 된 여관인 헤이하치차야의 주인 소노베 헤이하치는 여관의 20대 주인이다. 그는 요즘 시대는 릴레이 달리기 하듯 바통을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자가 직접 바통을 만들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를테면 17대 선조는 은어요리로 승부를 봤다면 자신은 조기요리를 부활시켜 매출의 90% 이상을 조기요리가 차지하는 식이다.

이 외에도 360년 양념가게, 140년 빗가게, 400년 문방구, 1300년 전통의 혼수용품 가게 등 하루하루 역사를 써내려가는 장인들이 수두룩하다. 당장의 목표가 백년가게일지라도 그 넘어까지 바라봐야 이런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백년가게에 선정되면, 총 여섯 가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진=백년가게 홈페이지] 2020.10.14 jellyfish@newspim.com

현재로서 백년가게에 선정된 가게들이 실질적으로 받는 혜택은 여섯 가지다. ▲맞춤형 컨설팅 ▲혁신역량 강화 교육 ▲백년가게 홍보 ▲네트워크 ▲중기부 지원 사업 신청 시 우대 ▲융자 금리 우대 등이다. 이 중에서 각 가게가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금융지원 정도다.

물론 백년가게에 선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특별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일본에 있는 수백년 역사를 가진 가게 하나하나가 그 지역을 방문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는 만큼, 한국의 백년가게 역시 역사와 전통을 보존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은 필요하다.

당장 치솟는 임대료에 밀려 쫓겨날 위기에 처한 을지OB베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내는 것이 우선 과제가 될 수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노기수 중기부 지역상권과장은 "을지OB베어 문제는 인지하고 있으며 임대차 관련 제도적 차원에서 법률 제정 등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언급했다.

또 네이버에서 백년가게를 검색하면 주변 가게가 검색되는 사업과 현대기아차 네비게이션에서도 백년가게를 찾아볼 수 있는 사업 등을 진행 중이다. 멀리 있어서 맛보기 힘든 백년가게 음식 등을 먹어볼 수 있도록 '밀키트' 개발 지원 등에도 힘을 쏟고 있다.

다만, 진정한 백년가게 그리고 그를 뛰어넘어 천년가게라는 새로운 전통을 만들 수 있기 위해서는 일본 장인들의 말처럼 '단골장사'와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다. 636개에 이르는 '백년가게'들이 실제 100년이 될 수 있도록 '선정' 이후 사후관리에도 힘써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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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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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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