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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청이는 백년가게] 내가 신청해도 선정? '국민추천제' 보완 필요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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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구 신청만으로도 10년 차감?…형평성 고려해야
국민추천제 관심 '음식점'에만 쏠려 있어…한계 극복 필요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소상공인들에겐 '백년가게'로 선정되는 것이 꿈같은 일이다. 대다수 자영업자들은 사업을 시작한 이후 3년 내로 변곡점을 맞는다. 그 중 80%는 사업을 접는다. 때문에 30년이란 기간 동안 한 곳에서 대를 이어 장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귀감이 되기도 한다. '백년가게' 자체가 소상공인들에겐 '희망'이자 '성공'의 다른 말인 셈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도 백년가게의 좋은 영향력을 더 확산시키고자 올해 들어 백년가게 신청 업종과 규모를 대폭 늘렸다. 또 국민 손으로 직접 뽑도록 했고 업력 기준도 20년으로 낮춘 '국민추천제'를 도입했다. 국민추천제로 발굴된 백년가게는 총 143개. 덕분에 올해만 백년가게가 348곳이 늘었다.

박영선표 정책이기도 한 '국민추천제'는 국민이 직접 추천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높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국민'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진짜 단골고객이 추천했을 수도 있지만, 가족이나 지인 역시 국민이라는 점에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가족이나 지인이 신청하는 것이 법률상 문제가 되진 않는다. 그러나 국민추천제 도입전엔 업력 30년을 유지해야 백년가게 신청 자격이 생겼다. 추천을 받았다는 이유로 10년이 줄어든 것이다. 또 평소 단골이 많은 음식점에 대한 백년가게 선정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있었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대전의 대표 빵집 성심당이 백년가게로 선정됐습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0.10.07 pya8401@newspim.com

◆ "국민추천제 백년가게, 소상공인 氣 살려준다"

일단 국민추천제에 대해선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의 기를 살려준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서울 상인보다도 지방에 위치한 음식점들은 백년가게 덕을 보고 있다는 전언이다.

'아는 사람들만의 맛집'으로 남을 뻔했던 음식점이 백년가게에 선정돼 지역상권을 살리는데 도움이 된 경우도 있다. 충북 옥춘군의 '옛장터숯불갈비'가 그 예다. 이곳은 산악인들이 주로 찾는 음식점이었는데 우연히 가게에 들른 손님이 직접 키운 농산물을 사용하고 한우 암소 고기를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백년가게'에 신청했다. 대다수 맛집 사장님들이 정책을 잘 모르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해 역사와 전통이 있음에도 소외되고 있는 한계를 '국민추천제'가 보완해준 셈이다.

중기부에서도 백년가게 홍보를 통해 지역상권 살리기에 열심이다. 중기부와 경기지방중기청은 백년가게, 특히 음식업 백년가게의 맛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반조리 식품 전문기업과 함께 밀키트로 개편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네이버 혹은 네이버지도에서 '백년가게'를 입력하면 가까운 백년가게를 찾을 수 있다. 또한 현대기아차 내비게이션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다. 오는 11월 말까지 목동 행복한백화점에서는 시범운영중인 '백년가게 존(Zone)'도 찾아볼 수 있다.

노기수 중기부 지역상권과장은 "모두 어려운 시기에 백년가게를 기점으로 함께 힘내서 위기를 극복해보자는 분위기가 확산중"이라며 "외환위기(IMF)도 이겨냈는데 코로나를 못 버티겠느냐 하며 서로 힘을 보태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백년가게 국민추천제.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캡쳐] 2020.10.15 jellyfish@newspim.com

1명 추천 받아도 백년가게 선정 가능...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국민추천제가 지역상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나 형평성과 균형감이라는 측면에선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추천제는 '추천'이라는 명분 하에 업력 20년이면 되지만, 여전히 백년가게 일반신청자는 업력 30년이라는 기준이 적용된다.

하지만 10년이라는 큰 차이가 충분히 납득되기 위해선 가족이나 친인척 등은 추천인에서 배제하고 일정 수 이상 국민이 추천하는 등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현행 '국민추천제' 신청 절차에서 '국민'은 누구나 해당된다. 본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민원메뉴 중 '국민추천'을 누른 후 '추천하기'에 접속해 ▲성명 ▲추천가게 ▲추천이유를 간략히 작성하면 추천이 완료된다.

중기부는 '본인신청'은 배제하고 있으며, 추천이 들어오더라도 사업성에 대한 검증은 철저하게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방청 별로 선정 평가위원회를 열고 서면과 현장 평가를 두루 거친다. 노기수 과장은 이에 대해 "본인을 제외하곤 누가 추천해도 인정한다"며 "다만 최종에는 본인이 신청서를 내야하고, 국민추천을 받은 이후 선정 평가도 면밀히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민추천제가 주로 '맛집'에 집중되는 한계도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 제조업 이나 세탁소, 교육 같은 일반 서비스업의 경우 일반 시민들이 업력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백년가게' 대상이 된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다.

때문에 '20년 전통 맛집'이라면 정책을 잘 아는 단골이 신청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외에 도소매업이나 제조업 분야 소상공인들의 경우는 '국민추천'을 받기 어렵다. 실제 국민추천제로 신청된 143곳 중 상당수는 음식점이다.

중기부는 음식점 쏠림 현상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면서도, 더 많은 업종으로 관심이 확산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노력중이란 입장이다. 노기수 과장은 "현재 선정된 636개 백년가게 중에는 미용실 같은 곳도 있고, 교육 서비스 업 등에 대한 국민추천도 들어오는 분위기"라며 "백년가게를 널리 알리기 위해 오프라인 특화존(zone) 등을 만드는 노력도 하고 있다"고 했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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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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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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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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