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김태한 사장과 김동중 전무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기소됐다고 15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사장과 김 전무를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횡령 혐의 금액은 47억1261만5000원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향후 진행상황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관련사항을 공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19:11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20:05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김태한 사장과 김동중 전무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기소됐다고 15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사장과 김 전무를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횡령 혐의 금액은 47억1261만5000원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향후 진행상황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관련사항을 공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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