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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靑 "서훈 안보실장 첫 방미…굳건한 한미동맹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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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초청으로 13~16일 일정 방미…오브라이언과 면담
"비핵화 등 北문제 한미 NSC 간 전략적 소통 강화"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는 15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안보실장에 취임 한 이후 첫 방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서 실장의 방문은 미국 정부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서 실장은 먼저 지난 14일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면담했다.

강 대변인은  "최근 한반도 정세 및 한미 양자 관계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했다"며 "면담 시 양측은 한미동맹이 굳건함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사진=뉴스핌 DB]

이번 방미는 비핵화를 비롯한 북한 관련 문제를 협의하고 동맹 주요 현안 조율 등 양국 NSC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흔들림 없는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조야의 지지를 재확인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그간 한미 안보실장은 두 차례 유선 협의와 수차례 서신 교환을 통해 소통해 왔다. 단 대면 협의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취임 직후부터 논의됐으나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코로나19 확진을 비롯해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연기 등 미국 측 사정으로 조금 늦게 성사됐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서 실장은 한국시간으로 16일 새벽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비공개 면담을 할 예정이다. 또한 미 정부 고위관계자와 주요 싱크탱크 인사들도 만날 예정이다.
 
서 실장이 미국을 방문한 사실은 방미 이틀 만에 청와대가 공개했다. '극비방문'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 중 하나다.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한미는 지난 10일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진행한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무기에 대한 분석 공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에 꺼내든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 측의 호응을 촉구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아울러 지난해 '노딜'로 끝난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는 북한을 견인 할 방안에 대한 협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시작전권 전환과 방위비 분담금 등에서 한미 양국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 실장이 '구원투수'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특히 이수혁 주미대사가 지난 12일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촉발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서 실장이 급파됐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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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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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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