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용담댐, 섬진강댐, 합천댐 하류에서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한데 대해 환경부 산하기관인 홍수통제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만큼 엄정한 감사가 뒤따라야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열린 홍수통제소 국정감사에서 "홍수통제소의 통수통제 기능이 작동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8일 용담·섬진강·합천 3개 댐의 방류로 주택 침수 1543동, 농경지 침수 290ha를 비롯해 피해액만 1조371억여원이 발생했다.
홍수통제소는 환경부의 소속기관으로서 공공기관으로,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4개 홍수통제소가 있다.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규정에 따르면 홍수통제소는 '홍수 및 갈수의 통제 관리와 홍수와 갈수 예보와 전달, 댐의 조작 관리'를 관장 사무로 하고 있다. 특히, 하천법 제 41조에 따르면 홍수통제소는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는 그 수계에 관한 하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댐 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국립환경과학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14 leehs@newspim.com |
하지만 이수진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강, 영산강, 낙동강 홍수통제소는 올해 홍수기에 단 한차례도 댐 사전 방류 지시 명령권을 발동하지 않았다. 금강홍수통제소가 관할하고 있는 용담댐의 경우 이미 7월 13일 홍수기 제한 수위를 넘었다.
낙동강홍수통제소의 합천댐의 경우 7월 30일 홍수기 제한수위를 넘었고, 영산강 홍수통제소의 섬진강댐도 예년과 달리 큰 폭으로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였지만 3개 홍수통제소는 댐 방류 요청에 대한 승인만 할 뿐 별도의 방류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홍수통제소가 홍수통제 권한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댐 방류 승인 요청에 대해서 승인만 하는 소극 행정으로 홍수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홍수통제소와 댐관리지사의 협업체제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각 홍수통제소는 댐 방류로 인한 하류 하천 주요 지점의 수위 상승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예측 결과는 3개 홍수통제소 가운데 섬진강댐에서 단 1차례만 전달될 뿐 그저 홍수통제소의 내부 검토를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홍수통제소가 제 역할을 못하고, 홍수통제소의 수위 상승 예측 자료로 홍수통제소 내부에서만 검토하고 댐관리지사에 통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홍수통제소와 댐관리지사의 협업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며 "행정권한의 위임규정에 따라 위임기관인 환경부는 홍수통제소에 대해서 감독책임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 엄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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