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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노웅래 "한강유역청, 주민지원사업비 부정 사용 '압도적'"

기사입력 : 2020년10월14일 10:41

최종수정 : 2020년10월14일 10:41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이 수자원관련 규제로 생활에 고통을 느끼는 지역주민들에게 써야할 주민지원사업비를 엉뚱한데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은 이날 열린 한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사례가 874건이며 이에 따라 4억원이 잘못 쓰였다"며 "주민들이 낸 물이용부담금을 부실관리하고 낭비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추궁했다.

노웅래 의원실이 4개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집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지원비를 지급한 사례 170건 ▲장학금 부당, 중복지급과 같은 육영사업 운영 부정적 사례 234건 ▲공용물품 구입 후 임의처분·임의사용 등 공용물품 관리 부적정 사례 216건 ▲지원대상자 요건 미해당자를 사업비 편성 기초자료에 계상한 사례 566건 ▲사업비 목적외 사용사례 20건 ▲기타 운영 부적정 112건을 비롯해 1318건이 각각 적발됐다.

이중 한강유역환경청은 874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66.3%, 부정금액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한강수계 상수원개선 및 주민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계위원회는 지자체가 받은 기금의 집행 및 사용 내용을 심사·평가하고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노 의원은 "한강수계 7개 지자체에 대해서만 점검을 했는데도 이렇게 부당 집행이 많이 적발된 것은 평소 기금의 집행 및 사용 내용에 대한 심사와 심사평가가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해 잘못된 제도가 있다면 정비하고 부당·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와 같은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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