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6일 조국 재판 연기…유재수 증인 신청도 철회
내달 3일 조국 피고인 신문…'감찰무마' 사건 마무리 수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른바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오는 16일 재판이 연기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7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기일을 연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자녀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11 dlsgur9757@newspim.com |
또 한 차례 증인으로 소환됐다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을 희망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이날 진행 예정이었으나, 증인 신청이 철회되면서 이뤄지지 않게 됐다.
당초 조 전 장관 측이 부동의했던 유 전 부시장의 검찰 신문 조서 증거로 채택하기로 하면서다.
그동안 재판부는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비롯해 당시 특감반원,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등 관련자들을 증인신문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내달 3일에는 조 전 장관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른바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김 전 수사관(당시 특감반원)의 폭로로 처음 알려졌다. 2017년 특감반 소속이던 이모 검찰 수사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시절 불상의 업체로부터 기사가 딸린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해외 체류중인 가족들의 항공료를 대납 받았다는 등 수천만원대 뇌물 수수 비위 의혹을 보고했다. 이후 특감반이 감찰에 들어갔지만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내는 것으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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