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7월 24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간 '경남 소비자보호 점검단(모니터단)'이 순항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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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4일 경상남도 소비자보호 모니터단 시범사업 발대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경남도] 2020.10.13 news2349@newspim.com |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경력단절여성 30명으로 구성된 '소비자보호 점검단(모니터단)'은 지역 내 소비환경 실태를 조사하며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점검단(모니터단)은 최근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도내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체의 소비환경 점검(모니터링)'을 첫 활동으로 진행했다.
온라인과 전화를 이용한 이번 점검(모니터링)은 공정거래위에 등록돼 있는 지역 내 전자상거래업과 통신판매업체 313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누리집(홈페이지)의 유무, 누리집(홈페이지) 정보 중 사업자등록 여부 및 제공 상품정보, 소비자 피해 예방 위한 환불 규정, 소비자 청약철회 방법 안내사항, 미성년자 계약 관련 정보제공 등을 주요내용으로 조사했다.
점검(모니터링) 항목에 맞는 정보제공이 가능했던 203개소를 분석한 결과, 누리집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는 124곳(61%)으로 제공하지 않는 업체 79곳(39%)보다 많았다.
사업자등록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는 173곳(85%)으로 제공하지 않는 업체(30곳, 15%)보다 많았지만, 상품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는 95곳(47%)으로 제공하지 않는 업체(108곳, 53%)보다 적었다.
구매 후 소비자피해 해결 방법을 위한 항목인 '환불 규정'이 있는 업체는 75곳(37%)으로 없는 업체(128곳, 63%)보다 훨씬 적었으며, '청약철회 규정'은 100곳(49%)가 안내를 하고 있고 103곳(51%)은 하고 있지 않아 비슷하게 나타났다.
미성년자 계약관련 규정을 하고 있는 안내소는 48곳(24%)에 불과해 하지 않고 있는 155개소(76%)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거래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대면거래보다 소비자 피해 발생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피해예방을 위한 사전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점검(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번 점검단의 활동 결과는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19개 단체를 통해 지역 내 전 지역으로 홍보될 계획이다.
차석호 도일자리경제과장은 "소비자보호 점검단(모니터단) 활동 결과를 도내 소비자들에게 적극 홍보해 코로나19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비대면 거래 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보제공의 창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보호 점검단(모니터단)은 올해 12월까지 도민들의 안전한 소비활동을 위해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