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성주군이 불법 폐기물업체 근절에 팔을 걷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8일 용암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성주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폐기물업체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폐기물처리업체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강도높게 천명했다.
이 군수가 '폐기물처리업체와의 전쟁 선포' 라는 초강수를 제시한데는 대구시와 구미시 등 인근 대도시에 둘러싸인 성주군의 지리적 여건과 무관치 않다.
대구시나 구미시 등 대도시 인근에 위치하다보니 영세 폐기물업체들이 값싼 입지 조건을 보고 성주군에 들어와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용암면 용계리 소재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인 A, B 두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불법 행위를 일삼아 과태료, 영업정지, 조치명령, 고발 등 각각 총 10회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 |
이병환 경북 성주군수가 8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폐기물업체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폐기물처리업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사진=성주군} 2020.10.08 nulcheon@newspim.com |
지난 6월 성주군은 건설폐기물 보관량 및 보관 장소에 대한 측량을 실시해 허용범위를 5배나 초과해 적재된 폐기물량과 허용장소 외 보관 등으로 적발하고, 9월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시행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조치명령 이행 대신 소송으로 대응해 법원은 해당업체의 영업상 손실 등을 이유로 성주군의 행정처분(건설폐기물 반입정지와 영업정지 등)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사실상 성주군의 행정력이 무력화된 것.
사업장 인근 주민들은 "법원이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할 수 있는 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않는다"며 "한번이라도 현장을 봤다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법원의 판결을 개탄했다.
성주군은 '의성 쓰레기산' 과 같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먼저 지난 달 29일 성주군은 대구서부 노동지청과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업체 근로자들의 안전상 우려 요인 진단을 급히 요청한데 이어 지난 5일 적발된 불법 건축물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또 7일 사업장 옹벽 붕괴 위험과 진입로 유실에 대한 안전진단 및 구조검토에 착수하는 한편 공무원 전담반을 투입해 사업장을 출입하는 건설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해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
산지를 훼손해 수 만t의 골재 적재행위에 대해서도 고발과 산지 복구명령을 발동했다.
사업장내 초과 반입된 것으로 보이는 건설폐기물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측량을 실시, 추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업체를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성주군은 또 영업정지처분에 집행정지 판결을 내린 법원에 대해 대구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항고하는 등 법적 대응도 강화했다.
성주군은 향후 검찰과의 공동 대응과 함께 수 십 년 간 고통받으며 살아온 지역 주민들과도 공동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성주지역의 영업 중인 폐기물업체는 총 113개이다.
이는 인근 칠곡군이나 고령군보다 많은 규모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성주군에는 불법폐기물업체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행정의 칼을 빼들었다. 한번의 불법 행위도 용인치 않을 것이며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