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글로벌·중국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팬데믹 현황] 확진 3600만명대...인도, 일일 신규확진 8만명 육박(8일 14시23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인도, 누적 확진 684만명에 사망자 10만명 돌파
'트럼프 치료' 리제네론, FDA 긴급사용 승인 신청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3600만명대를 기록했다. 총사망자 수는 105만명을 넘겼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의 시스템사이언스·엔지니어링센터(CSSE) 코로나19 상황판에 따르면 8일 오후 2시23분 기준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하루 전보다 42만3207명 늘어난 3615만6547명, 총사망자 수는 6942명 증가한 105만5684명으로 집계됐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2020.10.08 bernard0202@newspim.com

국가·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미국 754만9794명 ▲인도 683만5655명 ▲브라질 500만694명 ▲러시아 124만2258명 ▲콜롬비아 87만7684명 ▲아르헨티나 84만915명 ▲스페인 83만5901명 ▲페루 83만2929명 ▲멕시코 79만9188명 ▲프랑스 69만3603명 등이다.

국가·지역별 누적 사망자는 ▲미국 21만1801명 ▲브라질 14만8228명 ▲인도 10만5526명 ▲멕시코 8만2726명 ▲영국 4만2605명 ▲이탈리아 3만6061명 ▲페루 3만2914명 ▲스페인 3만2562명 ▲프랑스 3만2463명 ▲이란 2만7658명 등으로 보고됐다.

◆ 인도 누적 확진 684만명...사망자 10만명 돌파

인도의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만8524명으로 집계됐다고 로이터통신이 8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오전 인도 보건부 자료를 인용해 지난 24시간 동안 이같은 규모의 감염자가 추가돼 누적 확진자 수가 684만명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존스홉킨스대학의 집계치와는 차이가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의 일일 코로나19 신규 사망자 수는 971명 늘어 총 10만5526명을 기록했다. 인도의 누적 사망자 수는 지난 3일 10만명을 돌파한 바 있다. 총사망자 수가 10만명을 넘은 국가는 미국과 브라질, 인도뿐이다.

인도 정부는 심각한 발병 상황에도 지난주 개학과 영화관 개방을 허용하는 등 코로나19 관련 제한 조처를 추가 완화했다.

◆ '트럼프 사용' 리제네론 치료제 긴급사용 신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된 리제네론의 항체치료제 'REGN-COV2'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코로나19 치료제로 긴급사용 승인이 신청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리제네론은 성명을 통해 이렇게 밝히고, 미국 정부와 맺은 협약에 따라 FDA의 긴급사용 승인을 받을 경우 정부가 초기 물량을 미국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할 것이라며, 정부가 유통 책임을 질 것이라고 했다.

리제네론 로고 [사진= 로이터 뉴스핌]

리제네론은 또 현재 약 환자 5만명에게 투여할 수 있는 물량이 있으며, 향후 수개월 안에는 30만명의 환자에게 투여 가능한 양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REGN-COV2는 '항체칵테일' 치료제다. 두 개 이상의 항체치료제를 혼합해 만들었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앞서 트위터에 게시한 영상을 통해 리제네론의 약물 사용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고 했다.

 ◆ "아스트라제네카, 내년 7월 백신 이익 창출 가능"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기 동안 관련 백신 판매를 통해 이익을 내지 않겠다고 약속한 영국 아스트라제네카가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7일 보도했다.

FT는 회사가 브라질 제조업체와 체결한 양해각서를 확인한 결과, 아스트라제네카에는 빠르면 2021년 7월 대유행 종식을 선언할 권리가 있다며 이렇게 전했다. 종식 선언 가능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는데 이는 회사가 '신의성실' 기반으로 대유행 사태가 끝나지 않았다고 간주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개발 부문에서 선두를 달리는 업체다. 해당 양해각서는 지난 7월 브라질 공공 의료기관 '피오크루즈(Fiocruz)'와 회사가 체결한 계약 조건도 다루고 있다. 조건으로 최소 1억회분의 백신 생산 내용이 포함됐다. 금액으로 3억여달러 규모다. 회사는 영국 옥스퍼드대학과 백신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사진
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