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기효 기준 조사개시일은 '신고접수일·현장조사일'
부당지원행위 제외한 불공정행위 분쟁조정대상 포함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대기업집단이 사익편취금지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만든 '위장계열사'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모든 불공정거래행위가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9일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제도 보완사항을 담기 위해 마련됐다. 처분시효, 조사공문 의무적 교부에 관한 규정을 정의하고 분쟁조정 대상확대, 위장계열사 포상금제 도입 등이 수정됐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9.09 204mkh@newspim.com |
먼저 공정위는 시행령을 통해 처분기효의 기산일인 '조사개시일'에 대해 정의를 내렸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처분시효를 '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기산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한 바 있다. 앞으로 조사개시일은 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접수일', 직권 조사의 경우 '현장조사일, 자료제출요구일 중 가장 빠른날'로 규정했다.
또한 공정위가 교부하는 조사공문에는 조사목적·조사대상, 보관 조서에는 보관일자·보관물 내역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 처분과 관련한 자료에 대해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자는 ▲당사자(사업자) ▲신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한 자로 규정했다.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분쟁조정 대상은 확대됐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공동의 거래거절 ▲부당염매 ▲계열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부당지원행위를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앞으로는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모든 행위를 대상에 포함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 설립 신고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했다. 과징금 환급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기본이자율'로 규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자 방어권을 강화한 개정 공정거래법이 원활하게 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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