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결과 164개 업체가 255억원을 추석 이전에 지급받았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 8월 10일부터 9월 29일까지 51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공정위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전국 10곳에 차려졌다.
그 결과 신고센터를 통해 164개 업체가 총 255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
또한 공정위는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 대금을 조기에 지금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총 107개 업체가 1만8062개 하도급업체에게 2조896억원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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