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계열사 1위 유지…가격인상요인 없어
"해태아이스크림, 경영정상화 기회 모색" 기대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당국이 빙그레와 해태아이스크림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8일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주식취득 건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빙그레는 아이스크림(메로나·투게더), 유제품(바나나맛 우유, 요플레), 스낵류(꽃게랑) 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해태아이스크림은 해태제과식품 아이스크림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지난 1월 설립됐다. 부라보콘, 누가바 등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빙그레는 지난 3월 해태아이스크림 발행주식 100%를 해태제과식품으로부터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4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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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양사의 사업이 중첩되는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에 대한 경쟁제한 여부를 집중 심사했다. 심사결과 이번 기업결합으로 관련 시장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지난 28일 결합을 승인했다.
특히 양 사 결합 후에도 롯데그룹 계열사들(롯데제과, 롯데푸드)이 여전히 1위 사업자를 유지하는 점, 가격인상압력 분석 결과 결합 후 인상 유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 결합 승인에 영향을 미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규모 축소로 어려움을 겪던 기업이 기업결합으로 경영정상화 기회를 모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허용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 시장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