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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에 근태 불량" 현대차, 상습 조기 퇴근자 등 무더기 징계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14:44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14:44

유튜브 시청 논란에 이어 근무 태만·불량
"평균 연봉 1억원...사회적 문제로 불거질 것"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현대자동차가 상습 조기 퇴근하거나 생산되는 신차를 카풀해 공장 내에서 타고 다니는 등 근태 불량 근로자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달 말 상습적으로 조기 퇴근한 아산공장 직원 2명 중 1명을 해고한 것과 동시에 나머지 1명에 대해선 3개월 정직 처분했다.

또 생산 차량을 카풀 목적으로 이용한 울산공장 직원 2명이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생산되는 신차를 카풀해서 공장 내를 수차례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 생산 중 작업을 한명에 몰아주고 다른 근로자는 쉬는 속칭 '묶음 작업' 사례가 드러나 약 50명이 징계를 받게 됐다. 묶음 작업은 2~3명이 맡은 작업량을 한명에 넘기고 나머지 근로자는 일을 안 하는 것으로 관행처럼 지속돼왔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사진=현대차 제공]

앞서 지난 7월 상습적인 조기 퇴근으로 직원 300명 이상이 감봉 등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일부 근로자는 낚시를 다니기 위해 조기 퇴근을 반복하다가 적발돼 정직 처분을 받았다. 올초에는 울산공장 일부 근로자들이 작업 중 유튜브를 시청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소비자 등 일각에선 '놀면서 차를 만든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현대차가 차량 품질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근태 감독은 물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현대차 외에도 기아차, 한국지엠(GM), 르노삼성차, 쌍용차 등 다른 완성차 생산 현장에서도 현대차 생산직의 관행이 퍼져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대차 근로자는 평균 연봉 1억원에 달하는 고임금을 받고 있는데도 생산 과정에서 일부 차종의 품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태는 도덕적 해이 등 사회적 문제로 불거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말 임금동결을 골자로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 합의안 주요 내용은 ▲임금동결 ▲성과금 150% ▲코로나 위기극복 격려금 120만원 ▲우리사주 10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등이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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