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네이버쇼핑 독식 어느 정도길래...이커머스 "수수료는 둘째, 고객 정보 뺏긴다"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06:02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08:1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룡 플랫폼 '네이버쇼핑' 철퇴...이커머스 "독과점 바로잡길" 반색
"올 것이 왔다"는 반응 대다수...정보 독점 파급력 커 "제동 걸어야"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네이버쇼핑이 '공룡 플랫폼'이란 것은 온라인 쇼핑업계는 누구나 압니다. 이번 공정위 판단으로 불이익을 보는 업체가 없길 바랍니다." (이커머스 A사)

"과징금 규모가 너무 적습니다.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했을 땐 3조원 이상 부과했다는데 (이번 과징금은)너무 소극적인 제재 아닐까요?"(이커머스 B사)

"네이버쇼핑이 상대적으로 온라인 사업규모가 적은 업체들을 회유해 자사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쇼핑에 입점하는 순간 자사 매출부터 고객 데이터 모든 것을 공유할 수 밖에 없지만 파급력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커머스 C사)


네이버쇼핑이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상품과 서비스를 우대한 것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이에 대해 이커머스 업계는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한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온라인 쇼핑 산업 발전을 위해 균형을 잡아 줄 판단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선 "과징금 규모가 적어 아쉽다"는 반응도 보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정위 발표에서도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을 언급한만큼 그에 준하는 과징금을 부과해 선례로 남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이버쇼핑 공정위 적발에 이커머스 '반색'..."독주 체제 막을까"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2012년 오픈마켓 형태의 '샵N'을 선보이며 온라인쇼핑 시장에 진출했었다. 하지만 기존 사업자들 반발과 독과점 논란을 의식해 출시 2년 만에 철수를 선언한 바 있다.

이후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명목 하에 '상생'개념을 도입, 중소쇼핑몰 중개 플랫폼인 '스토어팜'을 열었다. 하지만 스토업팜은 매년 2배 이상씩 성장하면서 영향력을 키우다 2018년 스마트스토어로 명칭을 변경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5년 거래액 기준 오픈마켓별 시장점유율이 4.97%에 불과했지만 3년 만인 2018년 21.08%까지 치솟았다. 또한 비교쇼핑서비스 시장에서도 수수료 수입, 거래액, 트래픽 어느 기준에 의해서도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압도적 1위 사업자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현재 온라인쇼핑은 G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11번가, 쓱닷컴, 롯데온, 쿠팡, 티몬, 위메프 등 주요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다.

이커머스 업계에선 네이버쇼핑을 이커머스 신규 사업자로 봐도 무방하다는 판단을 내린지 오래다. 실제 올 2분기 스마트스토어는 총 35만개로 늘었고 연 1억원 이상 판매자는 2만6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이커머스 관계자는 "네이버 쇼핑이 온라인시장 주도권을 이미 장악, 결제 시스템인 네이버페이등과 연동한 시너지를 고려하면 얼마나 성장 할 수 있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욱이 최근 네이버쇼핑은 장보기 서비스를 시작하며 홈플러스, GS프레시 등이 잇달아 입점하면서 쇼핑 사업 규모를 확장하는 중이다.

네이버 장보기 서비스 사업 확대...입점 유통업체도 '고민'

네이버 장보기 서비스는 네이버 회원이 상품을 검색한 후 구매할 때 해당 유통업체 온라인 몰에 접속하거나 결제하는 번거로움이 없다. 검색과 결제가 한 번에 가능한 만큼 고객 유입 비중이 높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또 다른 이커머스 관계자는 "유통업체들이 자사 온라인 몰 강화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치열한 경쟁 구조에 따라 인지도를 높이기 쉽지 않다"면서 "네이버쇼핑과 제휴가 독이 될지 득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거래액을 단기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장점은 확실히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6일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자사 상품·서비스는 결과 위쪽에 올리고 경쟁사는 아래쪽으로 내린데 대해 각각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267억원(쇼핑 분야 265억원·동영상 2억원)을 부과했다.

네이버가 스마트 스토어 상품은 검색 결과 페이지당 일정 비율 이상 노출을 보장하고 적용하는 판매 지수에는 1.5배 가중치를 뒀다. 반면 경쟁 오픈마켓 상품이 연달아 노출되면 해당사 상품 노출 순위를 낮추는 등 경쟁사에는 불리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hj030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