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식당 종업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아온 부산시의회 A의원이 사건 발생 두달 만에 검찰로 넘겨졌다.
12일 공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A부산시의원(가운데)이 지난 8월 5일 부산 사하구 한 횟집에서 횟집 여 종업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있는 CCTV 영상[사진=미래통합당 부산시당] 2020.08.12 news2349@newspim.com |
부산 사상경찰서는 A시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시의원은 지난 8월 5일과 11일 두차례에 걸쳐 부산 사하구 한 식당에서 여 종업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시의원은 이 자리에서 여종원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 술자리 강요, 언어적 희롱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같은달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A시의원 해당 식당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 사실을 폭로하고 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A시의원을 제명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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