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고위험시설 5종 3304곳 합동점검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대구지역 유흥주점 2곳이 고발 조치됐다.
또 '실내 50인 이상 집합금지'를 어긴 일반음식점 1곳이 고발조치되고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집합제한' 업소 17건이 행정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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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0.10.04 nulcheon@newspim.com |
대구시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특별방역기간(9.28.~10.11.) 중 1주 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대구시는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 5종 3304곳에 대해 경찰과 합동점검하고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2건을 적발,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노래연습장 등 집합제한 대상 고위험시설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점검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17건을 적발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했다고 덧붙였다.
'실내 50인 이상 집합금지' 적용 대상인 일반음식점에서 노래 경연대회 및 관람 등의 목적으로 이를 위반한 업소 1곳이 적발돼 고발 조치됐다.
'좌석 띄워앉기' 위반 PC방 1곳과 '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일반음식점 6곳 등이 적발돼 행정지도와 경고조치됐다.
연휴 기간 대구시는 뷔페, PC방 등 69곳과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 대상시설 556곳을 점검했다.
대구시는 연휴기간 시와 구・군 공공시설 160곳과 민간시설 342곳 등 총 502곳의 전시・공연・체육시설에 대해 일제 점검하고 출입자 명부 미작성과 마스크 미착용 등 민간 실내체육시설 3곳을 적발하고 현장지도했다.
대구시는 " '추석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강화방안' 특별점검에서 지역 공동체를 위협하는 방역수칙 위반 업소가 다수 적발됐다"며 "오는 5일부터 '집합제한'으로 조정되는 고위험시설 5종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더 철저하게 점검하고 위반 시 불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