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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추석 명절에도 가족돌봄비용 신청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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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
고용센터 문닫아 현장방문 접수는 불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온라인을 통한 가족돌봄비용 신청을 이어갈 계획이다. 

1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추석 연휴에도 온라인을 통한 가족돌봄비용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며 "다만 추석 연휴기간동안 고용센터가 문을 닫기에 센터 방문을 통한 현장접수는 어렵다"고 밝혔다.

'가족돌봄비용'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직에서 부여되는 연간 90일의 휴직기간 중 10일을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다. 무급휴직이 기본이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달 말까지 1일 1인당 5만원씩 최대 50만원(외벌이 부부, 한부모가정)을 지원해 준다. 맞벌이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범위(한부모 노동자는 15일)에서 연장(무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최근 개정·시행했다. 이로써 맞벌이 가정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가족돌봄휴가는 20일(한부모 25일)로 늘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밀집도 조정 조치로 부분 등교·원격수업 등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고려해 부분 등교·원격수업 등으로 등교하지 않은 날에 대한 가족돌봄비용 지원도 연말까지 연장했다. 

2020.09.24 jsh@newspim.com

기존에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최대 10일간 하루 5만원씩 지원하던 것에 더해 연장된 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최대 5일분을 추가로 지원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한부모 근로자에게는 10일분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원격수업 등으로 자녀 돌봄 필요성이 높아졌으나, 맞벌이 부부 등은 이미 연차·가족돌봄휴가를 대부분 사용하여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컸다"고 추가 지원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로써 맞벌이 기준 지원받을 수 있는 가족돔봄비용은 기존 최대 100만원에서 50만원이 추가로 늘어난다. 외벌이 부부와 한부모가정의 경우 기존 50만원에 더해 25만원을 추가해 최대 7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추가분 지급을 위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4차 추경예산에 관련예산 563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현재까지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위해 편성된 총 예산은 총 1092억원이다. 기존에 편성한 529억원에 제4차 추경예산 563억원을 더한 금액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초 목적예비비 213억원을 투입, 맞벌이 가구(8만)과 외벌이 가구(1만)를 합쳐 총 9만 가구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몇일 뒤인 9일 정부는 기존 예비비로 편성된 213억원에 316억원을 더해 총 5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수혜 대상은 9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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