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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가족돌봄휴가 10일 연장안 금주중 시행"

기사입력 : 2020년09월08일 11:47

최종수정 : 2020년09월08일 16:02

"법률안 공포 즉시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보완방안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이번 주중 가족돌봄휴가 10일 연장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정부는 법률안이 공포되면 즉시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금주부터 자녀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분들이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적용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7일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 등 비상 상황시 가족돌봄휴가를 10일 연장(한부모가정 15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연 최대 20일(한부모가정 25일)까지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금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를 앞두고 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0.09.08 jsh@newspim.com

이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3월부터 반복된 개학연기, 온라인 수업 등으로 연차·가족돌봄휴가의 상당부분을 소진한 근로자들이 자녀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법 개정에 따른 추가적인 가족돌봄 비용지원의 규모와 범위 등에 대해서도 재정당국 등과 신속하게 논의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간 연장(~9.20) 따른 고용부 차원의 대책 논의도 오갔다. 

먼저 고용부는 일부 콜센터, 육가공업체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사업장 등의 방역관리가 여전히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향후 3주간(9.7~25) 취약사업장 7000개소에 대한 긴급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이 중 고위험사업장 400여개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벌인다.  

또한 외국인 다수고용 사업장 1500개소에 대한 점검을 함께 실시해 외국인노동자가 추석연휴 기간 방역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교육·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 지역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지난 8월말부터 운영중단을 권고한 수도권 지역의 직업훈련기관의 경우 실습과목을 포함한 모든 과정을 원격으로 전환한다. 

이 장관은 "기관장들께서는 동 기간 내에 관내 방역 취약사업장과 훈련기관을 꼼꼼하게 점검해 방역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집중 지도·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외식업종과 항공·숙박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에서 고용위기를 겪고 있다는 감안, 추가적인 보완방안도 마련한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말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60일 연장(180→240일) 조치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이 집중되고 있는 특고, 프리랜서, 청년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위해 필요한 주가 지원방안도 적극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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