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건보공단과 '구상권 행사 협의체' 구성
"소 제기 등 엄정대응…코로나19 추가확산 예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산을 일으킨 광복절 집회 등 불법 집회로 발생한 손해를 청구하기 위해 법무부가 협의체를 구성한다.
법무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구상권 행사 협의체'를 구성해 구상금 및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에 공동 대응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 15일 열린 광화문집회 [사진=뉴스핌DB] 2020.08.24 nulcheon@newspim.com |
법무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종교시설 집합금지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감염병 확산에 따른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8·15 집회와 같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진자 치료비와 같이 기관들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관계기관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으로 소송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협의체 구성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협의체는 각 지자체가 파악하고 있는 사례 및 증거 등을 수집·공유해 검토 및 논의하고 실제 위법성이 인정되는 사례 유형과 범위 내 일관된 제소 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대응에 있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협의체에 참여 의사를 밝힌 기관은 서울시, 부산시, 강원도, 경상남도 등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다. 법무부는 추후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와 기관이 있을 경우 구성원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협의체 구성을 통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적정한 소 제기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함으로써 코로나19가 추가 확산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손해배상청구 등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위법한 집회 등으로 코로나19 추가 확산이 발생할 경우 협의체를 통해 구상권을 철저히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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