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400만원…직원 '주의' 조치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롯데카드가 고객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동명이인의 정보로 잘못 등록하는 등 이유로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1400만원을 부과받았다. 관련 직원 1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CI=롯데카드] 2020.09.29 Q2kim@newspim.com |
롯데카드는 지난 2018년 9월 17일 한국신용정보원에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면서 장기 연체 등으로 대손상각 처리된 일부 고객의 대출일자를 실제 대출일의 전날로 오류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록은 1년이 지나서야 수정됐다.
또 같은해 7월 20일에는 한국신용정보원 등에 대출정보를 제공하면서 고객 A씨(97년생)의 대출정보를 74년생 동명이인의 정보로 오류 등록하기도 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가 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 변경 및 관리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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