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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부터 CJ푸드빌까지...국감 키워드로 떠오른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기사입력 : 2020년09월25일 06:32

최종수정 : 2020년09월25일 06:32

28일부터 공정위 '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단체 대표성 확보 길 열렸지만...협의 강제 안 돼
21대 국회 발의안만 셋..."국감서 질문 쏟아질듯"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 가맹사업자의 동의 없는 본사의 일방적 할인 정책 개시와 사업체 매각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이 올해 들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가맹점주협의회에 '단체교섭권'과 유사한 권한을 줘야 한다는 주장은 다음달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의 필요성을 두고 프랜차이즈 업계 안팎에서는 뒷말이 무성하다.

◆점주 동의 없는 '공급가 인하 & 매각'...협상력 강화로 원천차단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위원회는 가맹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사모펀드 매각 대상이 된 뚜레쥬르 [사진=CJ푸드빌] 2020.09.24 hrgu90@newspim.com

해당 개정안에는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특히 이전까지 기준이 모호했던 가맹점주단체(가맹점주협의회)가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단체가 복수일 경우 다수 단체에 우선권을 준다는 내용만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 요지를 살펴보면 앞으로 가맹점주협의회 결성은 신고제로 운영된다.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할 때 전체 가맹점주의 30% 이상의 동의를 받고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 신고증을 부여받는 것이다. 지금까지 가맹본부는 가맹점주협의회가 협의를 요청할 때 '대표성이 없는 단체'라는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는 일이 잦았다. 

가맹점주협의회가 대표성을 확보한다면 본사와의 협상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단 '30% 이상'이라는 기준은 개정안이 국회에 정식 제출되기 전까지 변동될 수 있다. 황원철 공정위 가맹거래과 과장은 "신고증을 부여받은 단체는 대표성을 공적으로 확인받은 단체가 되는 것"이라며 "가맹본부가 협의를 거부할 명분이 약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맹점주들의 협상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제 오늘 제기된 얘기는 아니다. 최근 CJ푸드빌이 뚜레쥬르를 사모펀드에 매각하려 하자 뚜레쥬르가맹점주협의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CJ에 반대 입장을 전달하며 "지금과 같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가맹사업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단체교섭권 등 강력한 집단적 대응권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과 화장품 로드숍 가맹계약을 체결한 이들도 단체교섭권이 필요하단 주장을 지난해부터 지속해왔다. 로드숍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가맹점에는 비싼 값에, 쿠팡 등 이커머스에는 헐값에 제품을 공급하다보니 소비자가 차이가 절반까지 벌어져 손님을 다 빼앗겼다고 지적한다. 해결책을 요구해도 본사가 묵묵무답으로 일관하니 폐업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아리따움, 이니스프리, 더페이스샵 등의 가맹점주협의회로 구성된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 관계자는 "가맹점주 단체가 정당한 문제제기를 해도 본사는 어용 단체를 내세워 해결된 듯이 언론플레이를 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단체교섭권이 필요해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정무위 의원들에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2020.09.24 hrgu90@newspim.com

◆"'협상 강제력' 확보가 관건인데"...공정위 개정안엔 알맹이 빠졌다

공정위가 마련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지난 8월 국회 입법조사처는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주요 이슈 중 하나로 '가맹사업자단체의 협의요청권 실효성 확보'를 꼽았다. 이 내용은 ▲협의요청권을 행사할 단체의 정당성을 어떻게 인정받을 것인가 ▲가맹본부가 협의를 거절할 시 어떻게 강제할 것인가 두 가지 질문으로 나뉜다.  

전자는 공정위 개정안으로 해결됐으나, 후자는 여전히 강제할 방안이 없다. 뚜레쥬르가맹점주협의회와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단체교섭권'은 사실 본사와의 협상 개시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핵심이다. 현행 가맹사업법 제14조의2제3항은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는 모호한 기준만 제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성실한 협의'에 대한 기준 및 제재 근거를 마련할 공은 국회로 넘겼다. 황원철 공정위 과장은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국정과제 위주로 최대한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내용만을 담았다"며 "제재 방안과 관련된 근거 규정은 다수의 의원입법안에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현재 논란이 된 제14조의2제3항을 개정하자는 의원입법안은 3개나 발의돼 있다. 지난 6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7월에는 이동주 의원과 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는 모두 소관위인 정무위 심사를 거쳤으며 본회의 심사로 넘어가기 전 단계다. 

정무의 측은 지난 21일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과도하게 빈번히 거래조건 협의 요청 시에는 가맹본부에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심사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의 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20대 국회에서도 '가맹본부의 협의 개시 의무 강화'를 위한 개정안은 전해철 의원, 이학영 의원, 정인화 의원, 김해영 의원, 지상욱 의원, 김병욱 의원에 의해 각각 대표 발의된 바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된 생산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니스프리 가맹본부의 갑질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2020.06.29 hrgu90@newspim.com

◆'가맹점주 단체교섭권'은 사실 틀린 말...필요성 두고 의견도 분분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가맹점주에 대한 단체교섭권 인정'은 전혀 무관하다고 말한다. 단체교섭권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다. 사실 가맹본사와 계약관계인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려면 먼저 가맹점주를 근로자로, 가맹점주협의회를 노조로 봐야 하는데 가맹점 사업자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미약하다.

그럼에도 2010년 이후로 '가맹점주 단체교섭권'이 빈번하게 사용된 이유는 단어가 가진 상징성 때문으로 보인다. 협상 의무화와 단체교섭권의 내용이 아예 무관한 것도 아니다. 김연화 노무법인 의연 공인노무사는 "양측의 협의 내용이 최저조건 설정이므로 알맹이가 다르진 않다"며 "법적으론 다르나 실무적으론 결이 비슷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법 적용을 받진 않지만 약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서울시에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자'에 대한 최저기준 설정을 위해 마련한 조례도 유사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가맹점주를 약자로 규정하는 시각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가맹점주의 협상 개시를 강제하는 근거법이 마련된다면 프랜차이즈 본사의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점주와 본사는 계약을 체결한 동등한 관계"라며 "점주가 비용을 낮추거나, 수입을 높이기 위한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브랜드 경쟁력을 위한 재투자가 위축되면서 양측이 공멸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hrgu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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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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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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