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아모레부터 CJ푸드빌까지...국감 키워드로 떠오른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기사입력 : 2020년09월25일 06:32

최종수정 : 2020년09월25일 06:32

28일부터 공정위 '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단체 대표성 확보 길 열렸지만...협의 강제 안 돼
21대 국회 발의안만 셋..."국감서 질문 쏟아질듯"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 가맹사업자의 동의 없는 본사의 일방적 할인 정책 개시와 사업체 매각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이 올해 들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가맹점주협의회에 '단체교섭권'과 유사한 권한을 줘야 한다는 주장은 다음달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의 필요성을 두고 프랜차이즈 업계 안팎에서는 뒷말이 무성하다.

◆점주 동의 없는 '공급가 인하 & 매각'...협상력 강화로 원천차단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위원회는 가맹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사모펀드 매각 대상이 된 뚜레쥬르 [사진=CJ푸드빌] 2020.09.24 hrgu90@newspim.com

해당 개정안에는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특히 이전까지 기준이 모호했던 가맹점주단체(가맹점주협의회)가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단체가 복수일 경우 다수 단체에 우선권을 준다는 내용만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 요지를 살펴보면 앞으로 가맹점주협의회 결성은 신고제로 운영된다.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할 때 전체 가맹점주의 30% 이상의 동의를 받고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 신고증을 부여받는 것이다. 지금까지 가맹본부는 가맹점주협의회가 협의를 요청할 때 '대표성이 없는 단체'라는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는 일이 잦았다. 

가맹점주협의회가 대표성을 확보한다면 본사와의 협상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단 '30% 이상'이라는 기준은 개정안이 국회에 정식 제출되기 전까지 변동될 수 있다. 황원철 공정위 가맹거래과 과장은 "신고증을 부여받은 단체는 대표성을 공적으로 확인받은 단체가 되는 것"이라며 "가맹본부가 협의를 거부할 명분이 약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맹점주들의 협상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제 오늘 제기된 얘기는 아니다. 최근 CJ푸드빌이 뚜레쥬르를 사모펀드에 매각하려 하자 뚜레쥬르가맹점주협의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CJ에 반대 입장을 전달하며 "지금과 같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가맹사업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단체교섭권 등 강력한 집단적 대응권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과 화장품 로드숍 가맹계약을 체결한 이들도 단체교섭권이 필요하단 주장을 지난해부터 지속해왔다. 로드숍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가맹점에는 비싼 값에, 쿠팡 등 이커머스에는 헐값에 제품을 공급하다보니 소비자가 차이가 절반까지 벌어져 손님을 다 빼앗겼다고 지적한다. 해결책을 요구해도 본사가 묵묵무답으로 일관하니 폐업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아리따움, 이니스프리, 더페이스샵 등의 가맹점주협의회로 구성된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 관계자는 "가맹점주 단체가 정당한 문제제기를 해도 본사는 어용 단체를 내세워 해결된 듯이 언론플레이를 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단체교섭권이 필요해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정무위 의원들에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2020.09.24 hrgu90@newspim.com

◆"'협상 강제력' 확보가 관건인데"...공정위 개정안엔 알맹이 빠졌다

공정위가 마련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지난 8월 국회 입법조사처는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주요 이슈 중 하나로 '가맹사업자단체의 협의요청권 실효성 확보'를 꼽았다. 이 내용은 ▲협의요청권을 행사할 단체의 정당성을 어떻게 인정받을 것인가 ▲가맹본부가 협의를 거절할 시 어떻게 강제할 것인가 두 가지 질문으로 나뉜다.  

전자는 공정위 개정안으로 해결됐으나, 후자는 여전히 강제할 방안이 없다. 뚜레쥬르가맹점주협의회와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단체교섭권'은 사실 본사와의 협상 개시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핵심이다. 현행 가맹사업법 제14조의2제3항은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는 모호한 기준만 제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성실한 협의'에 대한 기준 및 제재 근거를 마련할 공은 국회로 넘겼다. 황원철 공정위 과장은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국정과제 위주로 최대한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내용만을 담았다"며 "제재 방안과 관련된 근거 규정은 다수의 의원입법안에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현재 논란이 된 제14조의2제3항을 개정하자는 의원입법안은 3개나 발의돼 있다. 지난 6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7월에는 이동주 의원과 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는 모두 소관위인 정무위 심사를 거쳤으며 본회의 심사로 넘어가기 전 단계다. 

정무의 측은 지난 21일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과도하게 빈번히 거래조건 협의 요청 시에는 가맹본부에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심사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의 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20대 국회에서도 '가맹본부의 협의 개시 의무 강화'를 위한 개정안은 전해철 의원, 이학영 의원, 정인화 의원, 김해영 의원, 지상욱 의원, 김병욱 의원에 의해 각각 대표 발의된 바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된 생산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니스프리 가맹본부의 갑질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2020.06.29 hrgu90@newspim.com

◆'가맹점주 단체교섭권'은 사실 틀린 말...필요성 두고 의견도 분분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가맹점주에 대한 단체교섭권 인정'은 전혀 무관하다고 말한다. 단체교섭권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다. 사실 가맹본사와 계약관계인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려면 먼저 가맹점주를 근로자로, 가맹점주협의회를 노조로 봐야 하는데 가맹점 사업자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미약하다.

그럼에도 2010년 이후로 '가맹점주 단체교섭권'이 빈번하게 사용된 이유는 단어가 가진 상징성 때문으로 보인다. 협상 의무화와 단체교섭권의 내용이 아예 무관한 것도 아니다. 김연화 노무법인 의연 공인노무사는 "양측의 협의 내용이 최저조건 설정이므로 알맹이가 다르진 않다"며 "법적으론 다르나 실무적으론 결이 비슷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법 적용을 받진 않지만 약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서울시에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자'에 대한 최저기준 설정을 위해 마련한 조례도 유사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가맹점주를 약자로 규정하는 시각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가맹점주의 협상 개시를 강제하는 근거법이 마련된다면 프랜차이즈 본사의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점주와 본사는 계약을 체결한 동등한 관계"라며 "점주가 비용을 낮추거나, 수입을 높이기 위한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브랜드 경쟁력을 위한 재투자가 위축되면서 양측이 공멸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hrgu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