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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부터 CJ푸드빌까지...국감 키워드로 떠오른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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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공정위 '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단체 대표성 확보 길 열렸지만...협의 강제 안 돼
21대 국회 발의안만 셋..."국감서 질문 쏟아질듯"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 가맹사업자의 동의 없는 본사의 일방적 할인 정책 개시와 사업체 매각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이 올해 들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가맹점주협의회에 '단체교섭권'과 유사한 권한을 줘야 한다는 주장은 다음달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의 필요성을 두고 프랜차이즈 업계 안팎에서는 뒷말이 무성하다.

◆점주 동의 없는 '공급가 인하 & 매각'...협상력 강화로 원천차단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위원회는 가맹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사모펀드 매각 대상이 된 뚜레쥬르 [사진=CJ푸드빌] 2020.09.24 hrgu90@newspim.com

해당 개정안에는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특히 이전까지 기준이 모호했던 가맹점주단체(가맹점주협의회)가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단체가 복수일 경우 다수 단체에 우선권을 준다는 내용만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 요지를 살펴보면 앞으로 가맹점주협의회 결성은 신고제로 운영된다.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할 때 전체 가맹점주의 30% 이상의 동의를 받고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 신고증을 부여받는 것이다. 지금까지 가맹본부는 가맹점주협의회가 협의를 요청할 때 '대표성이 없는 단체'라는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는 일이 잦았다. 

가맹점주협의회가 대표성을 확보한다면 본사와의 협상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단 '30% 이상'이라는 기준은 개정안이 국회에 정식 제출되기 전까지 변동될 수 있다. 황원철 공정위 가맹거래과 과장은 "신고증을 부여받은 단체는 대표성을 공적으로 확인받은 단체가 되는 것"이라며 "가맹본부가 협의를 거부할 명분이 약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맹점주들의 협상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제 오늘 제기된 얘기는 아니다. 최근 CJ푸드빌이 뚜레쥬르를 사모펀드에 매각하려 하자 뚜레쥬르가맹점주협의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CJ에 반대 입장을 전달하며 "지금과 같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가맹사업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단체교섭권 등 강력한 집단적 대응권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과 화장품 로드숍 가맹계약을 체결한 이들도 단체교섭권이 필요하단 주장을 지난해부터 지속해왔다. 로드숍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가맹점에는 비싼 값에, 쿠팡 등 이커머스에는 헐값에 제품을 공급하다보니 소비자가 차이가 절반까지 벌어져 손님을 다 빼앗겼다고 지적한다. 해결책을 요구해도 본사가 묵묵무답으로 일관하니 폐업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아리따움, 이니스프리, 더페이스샵 등의 가맹점주협의회로 구성된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 관계자는 "가맹점주 단체가 정당한 문제제기를 해도 본사는 어용 단체를 내세워 해결된 듯이 언론플레이를 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단체교섭권이 필요해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정무위 의원들에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2020.09.24 hrgu90@newspim.com

◆"'협상 강제력' 확보가 관건인데"...공정위 개정안엔 알맹이 빠졌다

공정위가 마련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지난 8월 국회 입법조사처는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주요 이슈 중 하나로 '가맹사업자단체의 협의요청권 실효성 확보'를 꼽았다. 이 내용은 ▲협의요청권을 행사할 단체의 정당성을 어떻게 인정받을 것인가 ▲가맹본부가 협의를 거절할 시 어떻게 강제할 것인가 두 가지 질문으로 나뉜다.  

전자는 공정위 개정안으로 해결됐으나, 후자는 여전히 강제할 방안이 없다. 뚜레쥬르가맹점주협의회와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단체교섭권'은 사실 본사와의 협상 개시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핵심이다. 현행 가맹사업법 제14조의2제3항은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는 모호한 기준만 제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성실한 협의'에 대한 기준 및 제재 근거를 마련할 공은 국회로 넘겼다. 황원철 공정위 과장은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국정과제 위주로 최대한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내용만을 담았다"며 "제재 방안과 관련된 근거 규정은 다수의 의원입법안에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현재 논란이 된 제14조의2제3항을 개정하자는 의원입법안은 3개나 발의돼 있다. 지난 6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7월에는 이동주 의원과 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는 모두 소관위인 정무위 심사를 거쳤으며 본회의 심사로 넘어가기 전 단계다. 

정무의 측은 지난 21일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과도하게 빈번히 거래조건 협의 요청 시에는 가맹본부에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심사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의 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20대 국회에서도 '가맹본부의 협의 개시 의무 강화'를 위한 개정안은 전해철 의원, 이학영 의원, 정인화 의원, 김해영 의원, 지상욱 의원, 김병욱 의원에 의해 각각 대표 발의된 바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된 생산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니스프리 가맹본부의 갑질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2020.06.29 hrgu90@newspim.com

◆'가맹점주 단체교섭권'은 사실 틀린 말...필요성 두고 의견도 분분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가맹점주에 대한 단체교섭권 인정'은 전혀 무관하다고 말한다. 단체교섭권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다. 사실 가맹본사와 계약관계인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려면 먼저 가맹점주를 근로자로, 가맹점주협의회를 노조로 봐야 하는데 가맹점 사업자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미약하다.

그럼에도 2010년 이후로 '가맹점주 단체교섭권'이 빈번하게 사용된 이유는 단어가 가진 상징성 때문으로 보인다. 협상 의무화와 단체교섭권의 내용이 아예 무관한 것도 아니다. 김연화 노무법인 의연 공인노무사는 "양측의 협의 내용이 최저조건 설정이므로 알맹이가 다르진 않다"며 "법적으론 다르나 실무적으론 결이 비슷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법 적용을 받진 않지만 약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서울시에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자'에 대한 최저기준 설정을 위해 마련한 조례도 유사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가맹점주를 약자로 규정하는 시각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가맹점주의 협상 개시를 강제하는 근거법이 마련된다면 프랜차이즈 본사의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점주와 본사는 계약을 체결한 동등한 관계"라며 "점주가 비용을 낮추거나, 수입을 높이기 위한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브랜드 경쟁력을 위한 재투자가 위축되면서 양측이 공멸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hrgu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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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오픈AI 'AI 감속론'의 속내는?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가 지난주 12일 내놓은 인공지능(AI) 개발 감속론에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와 xAI 모회사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CEO가 잇달아 동조했다. 경쟁 관계인 3사 수장이 최상위 모델의 성능 개선 속도를 늦추자는 데 공개적으로 뜻을 같이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업계의 시선은 감속 선언에 붙은 조건에 쏠린다. 아모데이 CEO의 제안이 자발적 제동에 머물지 않고 정부 규제 요구와 한 묶음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다. 업계에서는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개방형 모델과 후발 주자의 진입로를 좁히기 위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오픈AI·앤스로픽의 개방형 제한 로비가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을 부른 데 이어 같은 구도가 감속론을 매개로 되풀이된 양상이다. 3사만 속도를 늦추면 개방형이 격차를 좁히는 결과만 남는 만큼 개방형까지 같은 규제에 묶어야 감속이 성립한다는 셈법이 규제 요구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3단계안과 부속 조치 아모데이 CEO의 에세이 '우리는 프론티어(최상위 성능 모델)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3단계 구조로 짜여있다. 1단계는 앤스로픽이 단독 이행을 약속한 조치로 제3자 평가 기관에 내부 위험평가팀에 준하는 상시 접근권과 평가 결과 공개권을 준다. 같은 의무를 다른 개발사에도 지우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함께 붙어 있다. 2단계는 미국 최상위 모델 개발사 전체에 대한 정부 규제를 기본으로 삼되 입법 지연에 대비해 개발사 간 자발적 기준 마련을 병행하는 내용이고 3단계는 국제 공조다. 앤스로픽이 스스로 지는 부담은 평가자 수용에 그친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CEO의 개인 웹사이트에 게시된 에세이 'We Must Pace the Frontier' 갈무리 [사진=아모데이 CEO 개인 웹사이트] 2단계에 함께 담긴 부속 조치들이 개방형 진영을 자극했다. 아모데이 CEO는 중국과의 격차 이상으로 감속하면 안보 위험이 생긴다며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와 무단 증류(한 모델의 출력으로 다른 모델을 훈련하는 기법) 단속, 가중치(모델이 학습한 결과를 담은 핵심 수치) 도난 방지를 요구했다. 표적은 중국이지만 다른 모델의 출력을 훈련에 활용하는 증류가 널리 쓰이는 개방형 생태계에서는 무단 증류의 규제 범위를 넓게 잡을 경우 통상적인 모델 개발 기법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우려다. ◆개방형 추격과 감속 딜레마 감속 주장의 '저의'를 따지기에 앞서 살펴야 할 것은 규제를 동반한 감속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개방형의 추격 속도가 아모데이 CEO에게 규제 없는 감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AI 모델 이용 중개 플랫폼 오픈라우터에 따르면 미국 이용자가 요청한 토큰 처리량 가운데 개방형 비중은 작년 9월 26%에서 지난달 60%로 높아졌다. 유럽연합 이용자의 개방형 비중도 같은 기간 16%에서 65%로 상승했다. 가성비로 시장을 파고드는 개방형 모델 앞에서 3사만의 감속은 점유율 양보와 다르지 않다. 앤스로픽의 공동창립자인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폐쇄형 3사만 속도를 줄이면 개방형과의 성능 격차가 좁혀지는 시간만 짧아진다. 기술 우위로 높은 기업가치를 떠받치는 회사가 스스로 감속을 선언하는 것은 자기 약화에 가깝다. 에세이에는 자기 약화를 피하는 장치가 들어 있다. 아모데이 CEO는 훈련 중단이 아니라 안전 검증 시간 확보가 목적이라고 했다. 감속 대상은 외부 공개 모델의 역량 향상 속도이고 내부 연구는 제약에서 비켜난다. 폐쇄형은 공개 시점만 조절하면 되지만 공개 자체가 사업 방식인 개방형은 공개를 늦추면 남는 것이 없다. 규제를 동반한 감속이 개방형에 지우는 부담은 준수 조건에서 한층 커진다. 아모데이 CEO가 제시한 제3자 평가자 상주 방식은 모델을 자사 서버에 두고 API로 제공하는 구조에서만 작동한다. 누가 쓰는지 확인하고 위험한 사용을 감시하며 접근을 차단하고 문제 모델을 서비스에서 내리는 일은 서버를 통제하는 개발사만 할 수 있다. 가중치를 공개한 개발사는 수정·재배포된 복사본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해당 조건이 강제되면 개방형은 결국 존재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진입장벽 논란과 '규제 포획' 공방 앤스로픽이 6월 내놓은 규제 프레임워크의 적용 기준도 논란이다. 훈련 연산량이 10의 25제곱 플롭을 초과하고 연간 AI 매출 5억달러 또는 연구개발비 10억달러가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삼는다. 소규모 개발사는 면제되는 구조지만 문제는 기준선을 넘는 순간부터다. 문턱을 넘자마자 비용과 기간을 가늠하기 어려운 승인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면 투자자와 창업자로서는 문턱 아래 머무는 편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소규모로 남는 것은 허용하되 대형사로 성장하는 길은 막는 면제 조치가 된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백악관에서 감속론을 공개 비판한 인사는 데이비드 색스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이다. 색스 공동의장은 감속 선언 다음 날인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다리오가 프론티어 속도를 조절하자고 썼고 샘이 동의했다. 그렇게 해라. 당신들이 프론티어다"고 했다. 두 회사가 점유율·매출·성능 어느 기준으로 봐도 최상위 모델 시장을 사실상 둘이 나눠 갖고 있으니 남을 규제할 것 없이 스스로 늦추면 된다는 논리다. 감속의 대가로 원하는 규제 틀을 얻으려는 시도는 규제 포획(규제가 기존 강자의 이익 보호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색스 공동의장의 규제 포획 비판은 지난달 아모데이 CEO와의 엑스 공방에서 이미 구체화된 바 있다. 당시 그는 앤스로픽이 요구하는 사전 심사 체제를 'AI를 위한 차량국(DMV)'에 빗댔다. 모델을 내놓을 때마다 정부 시험과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면 대응 인력과 자금을 갖춘 대형사만 대기열을 견디고 후발 주자는 출시 자체가 늦어진다는 논리다. 안전을 명분으로 한 심사 요건이 기존 강자에게 유리한 경쟁 규칙으로 굳어진다는 지적이 감속론에서도 되풀이된 셈이다. ◆반독점 면제 요청 문턱 규제 포획 논란과 별개로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현행법의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 와이어드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수주간 의회 의원들에게 업계 차원의 감속 조율이 합법인지 지침을 요청했다. 경쟁사 간 개발 속도 합의는 일종의 생산량 제한에 해당해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해석이다. 7월 초당파 의원들이 안전·보안 협력에 반독점 예외를 두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모데이 CEO의 반독점 면제 요청은 현행법 아래 조율이 자동으로 합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블룸버그통신] 법적 문턱을 넘더라도 실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포브스는 에세이가 제3자 평가자 도입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아모데이 CEO가 요청한 반독점 면제도 정부가 받아들일 의무가 없어 거부되면 2단계는 시작조차 어렵다. 반독점법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두 회사의 협력 회피를 가리기 위한 구실이라는 시각도 있다. 면제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고 요청한 것이라면 감속은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내건 조건부 약속에 가깝다. 공동 제안서조차 만들지 않은 채 규제 요청부터 앞세운 순서가 의심의 근거로 언급된다. ◆백악관 입장과 개방형 반응 앤스로픽의 규제 요청은 지난달 백악관이 한 번 거절한 내용과 같다. 백악관이 지난달 확정한 자발적 AI 심사 틀은 대상을 폐쇄형 최상위 모델로 한정했다. 개방·폐쇄를 가리지 않는 시험을 요구했던 앤스로픽으로서는 폐쇄형 최상위 모델만 심사받고 개방형은 빠지는 결과가 됐다. 에세이에서 거론된 2단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모든 최상위 모델 개발사에 같은 기준을 강제하라는 내용이다. 폐쇄형에 그친 심사 대상을 개방형까지 넓혀 달라는 요구를 감속론의 이름으로 다시 낸 셈이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 [사진=블룸버그통신] 개방형 진영의 대응은 규제 확대 요구를 맞받아치는 형태로 나왔다. 오픈소스 개발자 제이크 골드는 공개서한에서 "진심이라면 가중치를 공개하라"고 했다. 개방형을 심사 대상에 넣자는 요구에 폐쇄형도 가중치를 공개해 외부 검증을 받으라고 맞선 것이다. 개방형 모델 공유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클렘 들랑그 CEO도 감속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규제 대상 확대에 대한 찬반은 명시하지 않았다. 감속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감속의 조건을 폐쇄형 진영이 정하는 구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입장으로 읽힌다. ◆IPO 시기와 겹친 감속론 감속론의 저의를 둘러싼 근본적 물음은 왜 지금이냐에 있다. 최상위 모델 개발사들은 이전 세대 훈련 비용을 회수하기 전에 다음 세대에 더 큰 자본을 투입하기를 거듭해 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픈AI의 GPT-6 아스트라는 내부 다량 사용 직원 기준 하루 7000달러어치 토큰이 소모된다고 한다. 기술 투자자 마틴 바르사브스키는 엑스에서 "[3사가 다른 건 몰라도] 서로 벌이는 경주가 모두를 파산시킬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할 것"이라고 썼다. 감속 합의의 실제 동기가 안전이 아니라 비용에 있다는 지적이다. 감속 선언과 상장 절차 연기가 비슷한 시점에 나온 점은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앤스로픽은 지난주 예정됐던 증권신고서(S-1) 공개를 이달 늦은 시점으로 미뤘고 올트먼 CEO는 12일 연내 상장 배제 의사를 밝혔다. AI 연구자 엘리 데이비드는 엑스에서 "S-1이 손실 규모를 드러낼 것이므로 훈련 비용을 줄여 수익성 경로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상장을 앞둔 회사로서는 손실을 줄일 방법을 투자자에게 보여야 하는데 훈련 비용 절감이 가장 확실한 수단이고 안전을 이유로 감속하면 비용 절감이라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9-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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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北 핵심인사 일가족 중국서 탈북했다고?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고위층 일가족이 중국 체류 중 우리 관계기관에 탈북·망명을 요청해 국내에 무사히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사정에 밝은 대북정보 관계자는 15일 뉴스핌에 "중국에서 대표부 대표급으로 일해온 노동당 핵심 인사가 지난 7월 망명을 요청해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면서 "현재 국가정보원의 보호 아래 합동신문과 국내 정착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중국에 체류해온 북한 노동당 고위급 인사의 일가족이 지난 7월 탈북 망명해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사진은 북한 고위층 일가족의 한국행을 AI를 이용해 표현한 가상 이미지. [사진=AI생성] 2026.09.15 ◆북한 고위급 인사 망명 확인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노동당 대외 관련 핵심 부서의 간부급으로 중국으로 파견돼 일해온 이 인사는 부인은 물론 자녀를 동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체류 고위급 북한 인사의 탈북·망명과 수용 조치가 확인된 건 이번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이다. 탈북·망명 동기와 관련해 이 인사는 한국과 서방국가의 자유로움과 발전상을 보며 북한 김정은 정권의 폭압적인 행태에 실망했고, 특히 어린 자녀의 미래를 위해 평양 귀환을 하지 않고 서울행을 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망명해 온 인사가 동북 3성 지역의 북한 공작 핵심 거점 도시에서 일해온 만큼 최근 북한의 대남 관련 동향이나 북중 관계 정보를 다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특히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대남적대 노선 노골화 이후 북한의 대남 전략이나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인사의 탈북과 국내 입국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중국 당국의 협조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지난 6일 강원도 원산항에서 열린 구축함 강건호 취역식에 참석한 조용원(앞줄 왼쪽) 노동당 조직담당 비서를 비롯한 핵심 간부와 가족들이 축하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행사장 대형 화면에 국무위원장 김정은과 딸 주애의 모습이 보인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캡처] 2026.09.15 yjlee@newspim.com 해외 근무 북한 외교관이나 대표부 요원, 파견 근로자의 한국행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태영호 영국 주재 공사가 가족과 함께 망명했고, 조성길 이탈리아 대리대사(2018년), 류현우 쿠웨이트 대리대사(2019년), 리일규 쿠바 주재 대사관 참사(2023년) 등이 대표적이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체류 국가나 신상을 밝히기 어려운 고위급 인사들이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2026-09-1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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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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