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아모레부터 CJ푸드빌까지...국감 키워드로 떠오른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8일부터 공정위 '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단체 대표성 확보 길 열렸지만...협의 강제 안 돼
21대 국회 발의안만 셋..."국감서 질문 쏟아질듯"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 가맹사업자의 동의 없는 본사의 일방적 할인 정책 개시와 사업체 매각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이 올해 들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가맹점주협의회에 '단체교섭권'과 유사한 권한을 줘야 한다는 주장은 다음달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의 필요성을 두고 프랜차이즈 업계 안팎에서는 뒷말이 무성하다.

◆점주 동의 없는 '공급가 인하 & 매각'...협상력 강화로 원천차단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위원회는 가맹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사모펀드 매각 대상이 된 뚜레쥬르 [사진=CJ푸드빌] 2020.09.24 hrgu90@newspim.com

해당 개정안에는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특히 이전까지 기준이 모호했던 가맹점주단체(가맹점주협의회)가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단체가 복수일 경우 다수 단체에 우선권을 준다는 내용만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 요지를 살펴보면 앞으로 가맹점주협의회 결성은 신고제로 운영된다.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할 때 전체 가맹점주의 30% 이상의 동의를 받고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 신고증을 부여받는 것이다. 지금까지 가맹본부는 가맹점주협의회가 협의를 요청할 때 '대표성이 없는 단체'라는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는 일이 잦았다. 

가맹점주협의회가 대표성을 확보한다면 본사와의 협상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단 '30% 이상'이라는 기준은 개정안이 국회에 정식 제출되기 전까지 변동될 수 있다. 황원철 공정위 가맹거래과 과장은 "신고증을 부여받은 단체는 대표성을 공적으로 확인받은 단체가 되는 것"이라며 "가맹본부가 협의를 거부할 명분이 약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맹점주들의 협상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제 오늘 제기된 얘기는 아니다. 최근 CJ푸드빌이 뚜레쥬르를 사모펀드에 매각하려 하자 뚜레쥬르가맹점주협의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CJ에 반대 입장을 전달하며 "지금과 같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가맹사업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단체교섭권 등 강력한 집단적 대응권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과 화장품 로드숍 가맹계약을 체결한 이들도 단체교섭권이 필요하단 주장을 지난해부터 지속해왔다. 로드숍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가맹점에는 비싼 값에, 쿠팡 등 이커머스에는 헐값에 제품을 공급하다보니 소비자가 차이가 절반까지 벌어져 손님을 다 빼앗겼다고 지적한다. 해결책을 요구해도 본사가 묵묵무답으로 일관하니 폐업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아리따움, 이니스프리, 더페이스샵 등의 가맹점주협의회로 구성된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 관계자는 "가맹점주 단체가 정당한 문제제기를 해도 본사는 어용 단체를 내세워 해결된 듯이 언론플레이를 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단체교섭권이 필요해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정무위 의원들에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2020.09.24 hrgu90@newspim.com

◆"'협상 강제력' 확보가 관건인데"...공정위 개정안엔 알맹이 빠졌다

공정위가 마련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지난 8월 국회 입법조사처는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주요 이슈 중 하나로 '가맹사업자단체의 협의요청권 실효성 확보'를 꼽았다. 이 내용은 ▲협의요청권을 행사할 단체의 정당성을 어떻게 인정받을 것인가 ▲가맹본부가 협의를 거절할 시 어떻게 강제할 것인가 두 가지 질문으로 나뉜다.  

전자는 공정위 개정안으로 해결됐으나, 후자는 여전히 강제할 방안이 없다. 뚜레쥬르가맹점주협의회와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단체교섭권'은 사실 본사와의 협상 개시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핵심이다. 현행 가맹사업법 제14조의2제3항은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는 모호한 기준만 제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성실한 협의'에 대한 기준 및 제재 근거를 마련할 공은 국회로 넘겼다. 황원철 공정위 과장은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국정과제 위주로 최대한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내용만을 담았다"며 "제재 방안과 관련된 근거 규정은 다수의 의원입법안에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현재 논란이 된 제14조의2제3항을 개정하자는 의원입법안은 3개나 발의돼 있다. 지난 6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7월에는 이동주 의원과 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는 모두 소관위인 정무위 심사를 거쳤으며 본회의 심사로 넘어가기 전 단계다. 

정무의 측은 지난 21일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과도하게 빈번히 거래조건 협의 요청 시에는 가맹본부에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심사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의 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20대 국회에서도 '가맹본부의 협의 개시 의무 강화'를 위한 개정안은 전해철 의원, 이학영 의원, 정인화 의원, 김해영 의원, 지상욱 의원, 김병욱 의원에 의해 각각 대표 발의된 바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된 생산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니스프리 가맹본부의 갑질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2020.06.29 hrgu90@newspim.com

◆'가맹점주 단체교섭권'은 사실 틀린 말...필요성 두고 의견도 분분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가맹점주에 대한 단체교섭권 인정'은 전혀 무관하다고 말한다. 단체교섭권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다. 사실 가맹본사와 계약관계인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려면 먼저 가맹점주를 근로자로, 가맹점주협의회를 노조로 봐야 하는데 가맹점 사업자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미약하다.

그럼에도 2010년 이후로 '가맹점주 단체교섭권'이 빈번하게 사용된 이유는 단어가 가진 상징성 때문으로 보인다. 협상 의무화와 단체교섭권의 내용이 아예 무관한 것도 아니다. 김연화 노무법인 의연 공인노무사는 "양측의 협의 내용이 최저조건 설정이므로 알맹이가 다르진 않다"며 "법적으론 다르나 실무적으론 결이 비슷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법 적용을 받진 않지만 약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서울시에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자'에 대한 최저기준 설정을 위해 마련한 조례도 유사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가맹점주를 약자로 규정하는 시각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가맹점주의 협상 개시를 강제하는 근거법이 마련된다면 프랜차이즈 본사의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점주와 본사는 계약을 체결한 동등한 관계"라며 "점주가 비용을 낮추거나, 수입을 높이기 위한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브랜드 경쟁력을 위한 재투자가 위축되면서 양측이 공멸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hrgu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