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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노동자 2000여 명 목숨 잃어"…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사입력 : 2020년09월24일 12:50

최종수정 : 2020년09월24일 12:50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운동본부가 24일 출범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광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광주청년유니온,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광주전남지부, 정의당 광주시당 등 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정당 등 20여 곳으로 구성됐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광주운동본부가 24일 오전 출범식을 갖고 "21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0.09.24 kh10890@newspim.com

운동본부는 "해마다 2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기업들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5월 22일 광주 하남공단에서 일하던 청년노동자가 목재파쇄기에 끼여 처참하게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며 "이 사업장은 2014년도에도 비슷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사업주는 겨우 몇백만원에 불과한 처발만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태료 대신 강한 처벌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다면, 산단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광주운동본부가 24일 오전 출범식을 갖고 "21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0.09.24 kh10890@newspim.com

운동본부는 "기업도 개인처럼 죄를 저지르면 처벌받는 사회, 기업의 경영책임자나 고위 임원이 직접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윤에 눈이 멀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기업의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운동본부 출범을 계기로 시민들을 상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할 것"이라며 "광주지역 8개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포함한 180석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와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지 않을 권리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10만명이 참여했다. 이로써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전태일 3법'이 모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됐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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