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외국대학교가 코로나19로 인해 셔틀버스 운영이 중지되었지만 업체에 정상적인 금액을 건넨 총무처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2020.09.24 news2349@newspim.com |
부산 외국어대는 총무처 직원 A씨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이첩받은 부산 금정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한 업체와 올해 버스 8대로 인근 지하철역에서 하루 131 운행을 하는 셔틀버스 운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3~5월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셔틀버스 운행이 대폭 감소하였음에도 용역비 감액을 요구하지 않고 정상 운행비용인 월 4400만원을 지속적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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