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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정기국회서 디지털·그린뉴딜 분야 36개 법안 처리 예고

기사입력 : 2020년09월23일 17:39

최종수정 : 2020년09월23일 17:39

핀테크 활성화·탈탄소 경제·에너지 분권 확대 추진
이광재 "코로나19 과제, 우리가 선도해서 이끌어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로 구성된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그린뉴딜법 제정 등 디지털 뉴딜·그린뉴딜·사회안전망 분야 36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태호 민주당 K뉴딜위원장은 23일 2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를 마치고 "당과 정부는 경제위기, 코로나위기, 기후위기라는 3중고를 극복하고 선도국가, 미래전환을 대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 한국판 뉴딜 관련 36개의 법률안이 입법될 수 있도록 당정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자정부법 개정·원격교육법 기본법 제정 등 디지털 분야 입법과 에너지 분권을 위한 에너지법 등 그린 뉴딜 분야, 고용보험 확대 등 사회안전 분야에 대한 입법 과제들이 논의됐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본인 동의 시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민원처리기관에 전송할 수 있게한 민원처리법과 전자정부법 개정이 논의됐다. 건별로 개인정보 동의를 묻는 현행 시스템을 개선, 일일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0.09.23 leehs@newspim.com

이어 초중등 원격수업을 정규수업으로 인정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원격교육 내실화를 위한 원격교육기본법도 추진된다.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도 이뤄질 계획이다. 특히 고객이 거래하는 은행에서 상점이 거래하는 은행으로 지급 지시만 전달해 이체가 이뤄지는 '지급지시전달업'과 단일 라이센스로 모든 전자금융업무가 가능한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스타트업의 전자금융업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최소자본금을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린뉴딜 분야 입법은 '탈탄소 경제'를 큰 틀로 추진된다. 당정은 분산형 에너지, 미래차 보급, 녹색금융 등 분야별 이행 근거가 담긴 그린뉴딜기본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에너지 분권을 위해 기초지자체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등 에너지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 '에너지법' 발의를 준비하기로 했다. 또 전력사업법을 개정,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직접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기업간 전력거래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디지털·그린 분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마이스터대학'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을 개정과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환경교육진흥법 개정도 추진된다.

한편 당정은 경제계에서 건의한 주요 현장 규제 개혁 요구중 ▲보험 해지시에도 비대면 거래방식 허용 ▲스마트물류센터 건립 전에도 사업계획서 제출시 우대 대출 등 재정·행정지원 ▲산불에만 허용되는 화재진압용 드론 고층빌딩 화재 진압까지 사용 확대 등도 약속했다.

총괄본부장인 이광재 의원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빠져 있다. 이 위기를 넘어가는 핵심적 수단이 한국형 뉴딜"이라며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과제를 한반도에서 풀기를 희망하고, 우리가 선도해서 이끌어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내년 2월 국회까지는 디지털·그린 뉴딜, 사회적 뉴딜의 기초를 닦을 법과 제도를 확실히 밀고 나가자"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은 G20 회의 등 국제사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국가발전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적극적 재정투자, 민간자본 활용, 규제·제도 개혁이라는 3가지 축이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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