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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코로나19 통신비 2만원 지원 "1人1회선 한해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9월23일 14:59

최종수정 : 2020년09월23일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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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만 16~34세, 만 65세 이상 국민
가족명의자는 본의명의로 변경해야 지원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코로나19 민생 지원을 위한 통신요금 2만원 감면 대상이 보편 지원에서 선별 지원으로 축소됐다. 대체로 고정 수입이 없는 만 16~34세, 만 65세 이상 국민이 지원대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원활한 비대면·온라인 활동을 촉진하는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도 디지털 연결과 소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23일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통신비 2만원 지원 설명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문답이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후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예결위 간사. [사진=이형석 기자]  2020.09.23 abc123@newspim.com

- 통신비 지원 대상은
▲만 16세에서 34세(1985년 1월1일부터 2004년 12월31일 출생자), 만 65세 이상 (1955년 12월 31 이전 출생자)의 국민이 대상이다. 9월 현재 보유중인 휴대폰 1회선에 대해 요금 2만원 감면을 지원한다.

- 휴대폰 여러 대를 쓰는데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대해 2만원을 감면한다. 알뜰폰과 선불폰도 포함되지만 법인폰은 제외한다. 선·후불폰 둘 다 사용할 경우 후불폰을 우선 지원한다. 후불폰이 다수인 경우 먼저 개통한 폰을 우선 지원한다. 선불폰만 있는 경우는 9월 말 기준 15일 이상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 지원한다.

- 한 달 요금이 2만원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 중 차감하는데 2만원 미만 요금제는 이월해서 2만원 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언제, 어떻게 감면되나
▲9월15일 이전 가입 휴대폰은 10월에(9월분 요금),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가입한 경우와 명의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는 11월(10월분 요금)에 차감한다. 별도 신청을 안 해도 자동으로 지원한다.

- 가족 명의로 가입돼 있는데 지원 받을 수 있나
▲다른 가족 등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로 변경한 이후에 차감이 이뤄진다. 명의변경 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15일이다.

- 명의 변경은 어떻게 하나
▲명의변경 방법을 포함한 기타 구체적 사항은 9월28일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www.통신비지원.kr) 등을 통해 확정 고지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개인별 안내는 추석 전에 해당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이뤄진다.

- 다른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①현재 가입중인 통신사 콜센터(이통3사의 경우 국번없이 114), ②통신비 지원 전용 콜센터(1344) ③과기정통부 CS센터(1335)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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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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