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핌] 김태진 기자 =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자매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영장전담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가해 운전자 A(28·여)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 19일 밤 11시께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B(49) 씨 자매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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