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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8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9월18일 18:07

최종수정 : 2020년09월18일 18:07

코로나19 재확산세 지속, 우리 정부 전세계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美 대선 전 3차 북미정상회담 깜짝 열리나, 전문가는 "현실성 없다"
이상직·김홍걸, 제명 목소리 높아져…민주당, 추석 전 징계 결정할 듯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다음달 18일까지로 또 다시 연장했습니다. 외교부는 "19일부터 1개월간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했으며,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10월 18일까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조차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외국을 나가지 못하는 사실상 격리 상태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수 주째 이슈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휴가 논란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당 지지층은 최근 추미애 장관 논란, 통신비 지원 비판 논란 속에서 오히려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한치도 풀리지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북미 간 물밑 접촉이 진행되고 있음을 내비쳐 미 대선 전 3차 북미정상회담 시나리오가 제기됐습니다. 관심이 높았지만, 북미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은 이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의 1호 조사 사항인 이상직·김홍걸 의원의 제명 및 출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당 내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당 총재 시절 공보 비서 출신인 김한정 의원 역시 김 의원에 대해 "결단을 내려달라"고 할 정도입니다. 민주당은 윤리감찰단에 속도를 내고 있어 두 의원에 대한 징계가 추석 전에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정경제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의 국회 처리 여부가 주목됩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새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를 명시했는데요. 재계가 이 법에 반대하면서 당내에서는 공정경제3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종인표 개혁이 당내 비판 여론을 극복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이 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25 mironj19@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부정평가 45% 동률…'추풍'에 지지율 정체/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부정평가가 5주째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의혹, 통신비 지원 비판 등 여러 악재가 맞물리면서 지지율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에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와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가 모두 45%로 나타났다.

올해 퀴어축제 반대 청원, 청와대 답변은?···"온라인으로"/ 경향신문
청와대는 18일 '서울퀴어문화축제 개최 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주최 측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날 해당 국민청원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서울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의 사용제한 기간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결과를 알렸다"고 소개했다.

정부, 코로나19로 전 세계 특별여행주의보 또 연장…"여행 취소·연기"/ 뉴스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자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다음달 18일까지 또다시 연장했다. 외교부는 18일 "19일부터 1개월간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했으며,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10월 18일까지 유지된다"고 밝혔다.

한일, 지방 항공편 '반쪽' 부활…입국 제한 완화 신호탄 될까/ 헤럴드경제
18일 외교부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아시아나 항공의 인천-후쿠오카 노선 취항을 임시 승인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3일과 27일에 항공편이 재개될 예정이다. 이는 일본이 지난 3월 한국발 항공편을 제한한 이후 7개월 만이다. 그간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한국·중국발 항공편의 경우, 도쿄 나리타 국제공항과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에만 취항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 때문에 도쿄와 오사카를 제외한 다른 지역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편은 모두 운항이 중단된 상태다.

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 "美, 한국 동의 없이 북한 공격할 수 없다"/ 뉴스핌
'2017년 9월 북한의 미사일 및 핵실험 당시 미국이 북한과 핵전쟁을 치를 뻔 했다'는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 부편집인의 저서 '격노(Rage)'와 관련해 원인철 합동참모의장 후보자가 "미국은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을 공격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원 후보자는 18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합동참모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합참의장 후보자, 北 도발 비상때 수차례 골프장 출입/ 문화일보
원인철 합동참모의장 후보자가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실험 등 비상 상황 전후로 골프장 출입을 수차례 했던 것으로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나타났다.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합참의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원 후보자가 당시 군 주요 지휘관이었으면서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던 당일 및 발사 직후 골프장을 출입했다"고 밝혔다.

김여정 10월 방미說?…"北에 이득될 것도, 실현 가능성도 없다"/ 헤럴드경제
한반도정세가 꽉 막힌 가운데 미묘한 기류가 감지된다. 미국은 연일 북한에 대화 재개를 촉구하면서 이례적으로 북미 간 물밑접촉이 진행중임을 내비쳤다. 급기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방미를 시작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 대선 전 전격적으로 만나는 3차 북미정상회담 등 '10월 서프라이즈' 시나리오까지 거론된다. 그러나 북미협상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18일 "북미 간 물밑접촉 시도는 늘 있어왔지만 현 시점에서 내가 아는 한 의미 있는 북미접촉은 없다"며 "10월 서프라이즈는 현실성이 없다"고 단언했다.

北 외무성 "전범국서 자라는 위험한 독초"…日 역사왜곡 비판/ 서울신문
북한이 일본이 역사왜곡 움직임을 보인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북한 외무성은 18일 홈페이지에 차혜경 일본연구소 연구원 명의로 '전범국의 풍토에서 자라나고 있는 위험한 독초' 제목의 글을 싣고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려는 움직임이 극히 심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통일부 "9.19공동선언 2주년... 군사적 갈등 막아내는 중요한 장치"/ 오마이뉴스
9.19 평양 공동선언 2주년을 하루 앞둔 18일 통일부는 "남북은 그동안 평양공동선언 및 9.19 군사합의를 이행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9.19 2주년을 맞는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조 부대변인은 올해 통일부 차원에서 9.19 공동선언 기념행사를 치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판문점 현장에 가서 그간의 합의사항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합의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면서 "그것으로 메시지를 내고 의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추미애 논란' 속 與 지지도 하락…국민의힘은 반등 /뉴스핌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특혜 논란 속 9월 3주차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고 국민의 힘은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국민 여론을 물은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3%p 하락한 36%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1%p 상승한 20%로 집계됐다.

이낙연, 당 국민통합특별위원장에 김부겸 임명 "사회 통합 적임자"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당내 국민통합특별위원장에 임명했다. 김부겸 전 장관은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낙연 대표와 경쟁, 2위에 오른 인물이다. 이 대표가 김 전 장관을 다시 당으로 불러들인 것은 '영남 끌어안기'로 보인다.

안철수 "아이들 죽어가는 세상에서 2만원 받고 싶지 않다" /한국경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사진)는 18일 정부여당을 향해 "전 국민 통신비 지원 대신 저소득층 아이들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이 같은 안철수 대표의 지원은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형제 화재' 같은 참사를 막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內 이상직·김홍걸 제명·출당론 확산… 추석전 결론 전망 /문화일보
윤리감찰단을 출범시킨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상직·김홍걸 의원에 대한 제명·출당을 요구하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리감찰단에 실무진을 배치하고, 외부 전문가들로 부단장 및 위원 구성 작업에 나서는 등 속도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두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추석 전에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권성동 받아들인 국민의힘, 남은 '무소속 3인방' 운명은 /아시아경제
국민의힘이 권성동 의원의 복당을 허용하면서 남은 '무소속 3인방'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 의원의 복당은 4ㆍ15 총선 공천에서 배제돼 탈당 후 무소속으로 당선된 '탈당파 4인방' 중 첫 사례다. 당 안팎에서는 이번 재입당 결정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입을 모은다.

DJ 비서 출신 김한정 "김홍걸, 기다리면 피할 소나기 아냐" 공개 비판 /경향신문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총재 시절 공보 비서 출신인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같은 당 김홍걸 의원에 대해 "기다리면 피할 수 있는 소나기가 아니다"라며 "결단을 내려달라"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 중 공개 비판은 처음이다.

김종인의 신념이냐 보수당 정체성이냐 /헤럴드경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제리더십이 '공정경제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을 계기로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앞서 기본소득 논의를 촉발시키고 새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를 명시하는 등 진보적 경제정책을 추진한데 이은 것이다. 문제는 당내 이견이다. 공정경제3법과 관련해서는 초선·중진 가리지 않고 신중한 입장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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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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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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