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임 관련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요청...추석 전 개최 유력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불신임 위기에 몰리면서, 의료계와 정부 간 합의(의·정 합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대의원회는 최근 최 회장 불신임과 관련한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동의서 82장을 수령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의대정원 원점 재논의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체결을 위해 지난 4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 위치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 향하던 중 전공의들의 반발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2020.09.04 mironj19@newspim.com |
최 회장이 전공의나 의대생은 물론 의협 내부의 의견 수렴 없이 여당과 정부와 합의를 한 것에 반대한 대의원들 사이에 회장 불신임안에 대한 여론이 커지면서 이를 위한 임총 개최 요청이 들어온 것이다.
대의원회는 의협의 최고 의결기구로 정관에 따라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불신임안이 발의되면 임총을 열게 된다.
임총이 개최돼 불신임안이 상정되고 재적 대의원 3분의 2 출석, 3분의 2 찬성이면 불신임안은 가결된다.
현재 의협 재적 대의원은 242명으로 불신임안 발의를 위한 81명의 요건은 채운 상태다.
문제는 최 회장 불신임으로 결론날 경우, 정부 및 여당과의 합의도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의협과 정부는 지난 4일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의정협의체에서 의협과 협의) ▲의정협의체 구성 ▲4대 의료정책 협의체에서 논의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 대책 마련 ▲의협 집단행동 중단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문에 서명한 최 회장이 회장직을 상실하게 되면 의·정 합의에 대한 효력은 사실상 없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와 정치권 측의 의견이다.
여기에 이번 임총 안건에는 최대집 집행부의 주요 임원들에 대한 불신임안까지 함께 포함돼 있어 불신임안 가결 시 의정 협의체 구성 자체도 무기한으로 미뤄질 수 있다.
한편, 의협 대의원회는 오는 19일 회의를 개최하고 임총 개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임총 시기는 추석 연휴 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orig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