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승인한 진단방식으로 음성판정 받은 증거 제출하면 면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14일 의무 격리조치를 해온 미국 하와이 주가 오는 10월 15일(현지시간)부터 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은 여행자는 격리를 면제한다.
미국 하와이주 카우이 카운티 키헤이 해변가를 걷는 사람들. 2020.08.02 [사진=블룸버그] |
17일 USA투데이, CNN 등에 따르면 데이비드 이게 하와이 주지사는 전날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하와이 도착 72시간 내에 미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핵산증폭검사(NAAT)나 의학분석기준(CLIA) 인증을 받은 연구실험실 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았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14일 격리조치로부터 면제받는다.
그러나 하와이를 방문한 모든 타주 여행객은 도착 시 여전히 체온 검사를 받아야 하고, 건강상태 질문지를 작성해야 한다.
본래 사전검사 프로그램은 지난달 1일부터 도입하기로 했으나 미국 대륙과 하와이에서 코로나19 신규 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진단검사기 부족 등으로 연기됐다. 이후 지난 1일로 한 달 미뤄졌다가 취소됐고, 내달 15일로 일정을 변경했다.
격리조치는 지난 3월부터 시행하면서 올해 하와이 관광업계는 타격을 입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관광객 유입은 무려 90% 주저앉았다. 이에 약 25%에 가까운 하와이 주민들은 직장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보건당국에 따르면 일주일 평균 일일 신규 확진건수는 118건이다. 지난달 28일 평균 255건에서 줄었다.
CNN은 "이번 사전검사 프로그램 실시로 하와이 방문이 증가할 것으로 주정부는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