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함안군은 2020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2억 3344만 원(8400건)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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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청 전경[사진=함안군] 2019.12.06. news2349@newspim.com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이번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은 2012년 7월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이며, 부과산정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5일까지이며 납기 내 미수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차량말소와 소유권 이전 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해 1~2회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창구 납부, 현금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는 만큼, 납부 기간 내 적극 납부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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