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북구가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북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물가안정과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오는 29일까지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가격표시제'는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정확한 가격표시를 통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사 [사진=전경훈 기자] 2020.05.012 kh10890@newspim.com |
이에 북구는 전통시장 내 소매점포,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물가 상승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품목은 생필품, 추석 제수용품, 농·수·축산물 등이며 판매가격, 단위가격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전반을 확인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여건이 악화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영세점포에 대해 가격표시제 안내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펼친다.
위반 점포는 추가 점검을 통해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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