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로 직권면직됐던 전남의 교사 3명이 5년여 만에 복직발령을 받고 17일 교단에 복귀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무효라는 지난 3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전남도교육청은 16일 오전 김현진(전 관산남초), 조창익(전 해남제일중), 정영미(전 고흥산업과학고) 교사에게 복직 발령장을 전달했다.
이들 3명의 교사는 지난 2016년 1월 21일자로 직권 면직됐으며, 도교육청의 복직 발령에 따라 17일부터 교단에 다시 서게 됐다.
수여식 [사진=전남교육청] 2020.09.16 yb2580@newspim.com |
이날 김 교사는 광양교육지원청 지정 학교, 조 교사는 해남교육지원청 지정 학교, 정 교사는 고흥고등학교로 각각 발령 받았다.
해직 당시 조 교사는 전교조 전남지부장을, 김 교사는 전교조 전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을, 정 교사는 전교조 본부 조직실장을 맡고 있었다.
도교육청은 이들 세 명의 교사가 부당한 직권면직으로 받았던 행·재정적 불이익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협의해 원상 회복할 계획이다.
이날 발령장 수여식에서 김현진 교사는 "오랜 시간 먼 길을 돌아왔다. '우리가 옳다'라는 믿음 하나로 버텨낸 시간이었다"며 "학교로 돌아가면 전남교육을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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