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핌] 김영준 기자 = 강원 원주시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이달 17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임산물 보호를 위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원주시청 청사 [사진=뉴스핌DB] 2020.09.16 tommy8768@newspim.com |
16일 원주시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임도와 등산로, 산림 인접지역에서 버섯, 잣, 밤,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불법 채취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원호 원주시 산림과장은 "임산물 불법 채취를 절도의 개념으로 보지 않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으로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올바른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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