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시황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 나선 금투업계...투자자 반응은 '시큰둥'

기사입력 : 2020년09월15일 15:10

최종수정 : 2020년09월15일 15:15

거래수수료·증권사수수료 합쳐도 0.0036% 불과
"인하 효과 미미...거래세·양도세가 핵심" 평가절하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거래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하면서 국내 증권사들도 잇따라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에 동참하고 있다. 굴지의 초대형IB는 물론 중소형 증권사까지 수수료 면제를 단행하며 대(對)고객서비스 개선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정작 수혜를 보게 된 개인투자자들의 반응은 오히려 미지근하다. 거래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증권거래세 등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만큼 투자금 유입 등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올해 12월31일까지 거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면제 대상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장내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장상품이다. 다만 코스피200선물(야간), USD선물(야간), 유로스톡스50선물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동안 거래소는 모든 상장상품에 대해 증권사로부터 거래수수료 및 청산결제 수수료를, 예탁결제원은 증권회사수수료를 수취해왔다. 이번에 수수료 면제에 포함된 항목이 바로 이 부분이다.

그러자 증권사들도 앞다퉈 투자자들에 부과하던 유관기관 수수료 인하에 나섰다. 초대형IB 중에선 삼성증권과 KB증권이 일찌감치 수수료 면제 방침을 정했고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도 조만간 뒤따를 예정이다. 이 밖에 크고 작은 중소형사들도 대부분 이미 수수료 인하를 단행했거나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수수료 면제 조치가 최근 거래량이 폭증한 개인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증권사들이 부과하는 주식매매 수수료는 사실상 '0%'였음에도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에 내야 하는 유관기관 거래 수수료는 계속 유지됐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매매가 활발해진 만큼 수수료 면제 혜택이 곧바로 피부에 와 닿을 것"이라며 "신규 투자자금 유입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는 시장 활성화 및 투자자 유인을 목적으로 하는 시도 가운데 하나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리먼브라더스 사태와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증시 폭락이 발생했던 2008년과 2009년, 2011년에도 수수료를 면제한 바 있다.

반면 투자자들은 이번 결정이 일종의 '이벤트'일 뿐 유의미한 혜택은 아니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수수료율은 주식거래대금의 0.0027%, 증권회사수수료율은 0.00091%로 책정돼 있다. 산술적으로 1억원 거래시 거래수수료율은 2700원, 증권회사수수료율은 910원의 혜택을 보는 셈이다.

때문에 이들은 주식거래시 가장 큰 부담인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 전업 투자자는 "전체 주식 투자자들이 16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개인투자자 뿐 아니라 외국인, 기관투자자들도 동일하게 누리는 혜택"이라며 "유관기관 입장에서는 올해 거래량 폭증으로 이미 예년보다 월등히 높은 수수료 수익을 거뒀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선 거래소가 회원사들의 협조를 당부한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증권사가 먼저 주식 투자자들에게 수수료를 받은 뒤 그 중 일부를 거래소와 예탁원에 보내고 나머지를 수취해 왔는데 마치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가 모든 거래수수료에 적용된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투자자들에게 부과하는 유관기관 수수료에는 거래소와 예탁결제원 외에 금융투자협회에 내야 하는 회비도 포함돼 있다"며 "비용 마련 비용이 증권사 자율인 상황에서 투자자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