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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사찰' 前 기무사 간부 2심도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0년09월18일 15:38

최종수정 : 2020년09월18일 15:38

1심 징역 1년·집유 2년 → 2심 "항소 모두 기각"
법원 "자신의 전권과 국가를 구분 못해" 지적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간부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5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준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목포=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2018년 5월 10일 전남 목포신항에서 세월호가 완전 직립에 성공, 참사 4년 만에 바로 세워졌다. 2018.05.10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기무사령부 측에서 기본적인 계획과 지시가 내려왔지만 결국 피고인이 현장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민간인의 사찰 정보 수집 지시를 한 혐의도 다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측은 세월호 유가족의 동정을 파악하도록 하는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국군기무사령부의 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 맞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전권과 국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며 "그저 지금 눈에 보이는 나, 우리 기관, 우리 기관의 장 등의 앞날을 위해 필요하다면 (어떤 일이든) 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로이 반영할만한 특별한 정상이 나타나지 않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다고 봤다"며 "형을 높이지도, 낮추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2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처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하는 기무사 사령부가 정권을 보위하려는 목적으로 민간인에 대한 무분별한 첩보 수집을 자행했다"며 "이를 여론 압박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불법의 소지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김 전 처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처럼 310기무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 동향 등 민간인 첩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이를 입증할 증거도 없고 증인신문을 통해서도 피고인이 부대원들에게 지시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김 전 처장도 최후진술에서 "한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부하들이 범죄인으로 취급받으며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진정성을 믿어주고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안산 지역 310기무부대장으로 재직하며 유가족 사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특별수사단은 2018년 기무사 의혹을 수사하며 세월호 참사 당시 태스크포스(TF·Task Force)를 구성해 민간인에 대한 무분별한 사찰을 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무사는 당시 세월호 관련 청와대 등 상부 관심 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여러 차례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주요 직위자에게 세월호 관련 현안을 보고하고 후속 조치를 지시받아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김 전 처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참모장의 지시를 받아 유가족 사찰 행위를 지시한 점, 부대원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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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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