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2주 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완화된 방역 조치 시행
추석 직전 확진자 추세 통해 특별방역기간 동안 조치 결정돼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수도권의 방역조치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하면서 그동안 운영이 제한되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다만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라는 강력한 방역조치가 시행되면서 기존의 2.5단계 거리두기와 달라지는 점은 물론 9월말부터 10월 초까지의 추석 연휴 기간의 방역조치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3일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14일 0시를 기해 중단하고 2단계로 완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형 카페,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점, 빙수점 등에서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해졌다. 사진은 14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프랜차이즈형 카페. 2020.09.14 pangbin@newspim.com |
◆ 카페서 포장 시 명부 작성 제외·PC방 영업재개
이번 거리두기 완화조치를 통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저녁 9시 이후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되던 조치는 해제된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간격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또한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이용자들이 음식을 덜어먹을 수 있도록 개인그릇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한다.
역시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던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프랜차이즈 아이스크림·빙수점, 제과제빵점 포함)은 매장 이용이 허용된다.
하지만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어앉기나 테이블 간 띄어앉기를 통해 매장 내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
그동안 매장 방문이나 배달 등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출입자 명부 작성은 포장이나 배달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전국의 PC방은 미성년자가 출입금지되며 좌석 띄워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이는 전국의 PC방에 오는 27일까지 적용되며 위반 시 집합금지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이번 조치가 PC방의 음식섭취와 대화를 통해 감염이 전파되는 것을 막는 것이니 만큼 물을 섭취할 때만 잠시 마스크를 벗고 물을 마신 뒤에 다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외에 그동안 집합금지되던 학원, 스터디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환기 및 소독 등의 방역수칙 의무화 하에 운영이 재개된다.
다만 ▲클럽과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뷔페 ▲방문판매 ▲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4일 오전 서울시내의 한 카페에 매장 취식 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3일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14일 0시를 기해 중단하고 2단계로 완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형 카페,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점, 빙수점 등에서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해졌다. 다만 테이블 간 띄워 앉기, 좌석 한 칸 비워 앉기 등 거리두기가 이뤄져야 하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등의 방역 수칙도 지켜야한다. 2020.09.14 alwaysame@newspim.com |
◆ 추석 연휴 특별방역기간...이동 자제 권고 속 확진자 추세에 촉각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끝난 뒤인 이달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는 전국을 특별방역기간으로설정해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개천절을 포함한 추석 연휴에 한글날까지 연휴 기간동안 감염전파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전파 차단에 총력을 다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특별방역기간 중 방역관리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정해두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석 연휴 직전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이동 자제를 권고하고 설령 이동을 하게 되더라도 간격을 두는 등 거리두기식 예매를 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성묘와 벌초는 대행업체를 이용하고 물류센터도 추석 맞이 물량 증가에 따른 조치 마련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대략적인 방향 하에 세부적인 내용은 추석 직전 확진자 발생 추세를 보면서 결정한다는 것이다.
가령 추석 연휴 직전 집단감염이 대량으로 발생한다면 수도권의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제한적인 거리두기 상향 조정도 가능할 수 있으며, 연휴 직전 확진자가 지속적 감소세를 보일 경우 방역조치가 강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보다 정밀하게 방역조치가 이뤄져야 할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안내를 할 것"이라며 "추석 직전 추세를 보면서 방역수칙과 거리두기를 어떻게 준수할 수 있을지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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