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
[여수=뉴스핌] 박우훈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는 새벽에 선박에 침입해 낚시용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로 피의자 A(36) 씨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최근 고흥군 도양읍 녹동항내에 정박해 있는 낚시어선 B호(고흥선적, 2.9톤)에 침입해 조타실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낚시용품을 절취했다.
절도범이 훔친 낚시용품 [사진=여수해경] 2020.09.14 wh7112@newspim.com |
해경은 인근 CCTV영상을 분석한 끝에 용의자와 차량을 특정해 탐문수사 중 소록대교 인근 해안가에서 피의자를 발견 긴급체포했으며 수차례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죄인 점을 감안해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수사 중이다.
해경은 피의자의 또 다른 범죄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 관내에서 벌어진 선박 내 절도 사건과의 연관성들도 조사할 계획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야간에 선박에 침입하는 절도범들이 끊이지 않고 있으니 각종 잠금장치로 시건을 확실히 하고 수시로 선박상태를 확인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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